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26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을 상당히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이경 이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