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49,35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4.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피고 C이 2014. 11. 10.부터 유일한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부친이다.
원고는 2016. 10.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2622호로 화성시 E 지상 공장 및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의 인도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7.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하고, 2015. 12. 30.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9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위 판결은 2017.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7.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소외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사실상 폐업시켰으면서도 법인격은 그대로 존속시켜 놓은 채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견상으로 소외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 B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소외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피고 B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B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금 154,708,000원{= 8,099,900원 × (19개월 + 3일/30일), 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소외 회사는 2015. 4. 16.부터 2015. 7. 8.까지 피고 C의 G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총 149,353,23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149,353,232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5. 12. 3.부터 2016. 1. 4.까지 소외 회사의 G은행, 기업은행, H은행 계좌에서 합계 4,665,805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소외 회사에 154,019,037원(= 대여금 149,353,232원 + 부당이득금 4,665,8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각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채권의 보전을 위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154,019,037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 C의 계좌를 빌려 소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피고 C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2015. 4. 16.부터 2015. 7. 8.까지 피고 C의 G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총 147,352,73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 하였고, 피고 C이 2015. 12. 3.부터 2016. 1. 4.까지 소외 회사의 G은행, H은행 계좌에서 합계 4,529,305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소외 회사에 151,882,037원(= 147,352,732원 + 부당이득금 4,529,305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 C에 대하여 위 각 채권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채권의 보전을 위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151,882,037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법인격 부인론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7, 10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2019. 8. 8.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I가 거래처 전산정보에 피고 B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해 놓은 사실, 피고 B가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J 부장이 종전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 측에 건물인도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 B를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80, 2016고단3439(병합)},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임원(사내 이사)으로 등재된 피고 C은 피고 B의 큰아들인데, 피고 B가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C이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B가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인은 D의 관리자로 임금을 얼마 받기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1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K의 신용카드로 영업을 하면서 돈을 사용하여 임금을 잘 모릅니다. 저는 신용불량이라서 배우자와 아들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소외 회사 명의의 G은행, 기업은행, H은행 계좌에서 "사장님가지급금, 가지급개인G, 가지급사장님, 가지급기업카드, B가지급금, 사장님가지급, 가지급금(카드), C대출상환, C개인주택, C대출이자, C개인대출, 대표이사대출금, 경찰청(B)" 명목으로 다수 돈이 인출된 사실, 소외 회사 명의의 G은행, 기업은행 계좌와 피고 C 명의의 G은행, 기업은행 계좌 사이에 다수의 돈이 오고간 사실,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사실,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인 사실, 피고 B가 종전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23. 'F'이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의 사업을 개시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10. 19. 폐업한 사실,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위 F에서 근무를 계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로 형해화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피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대여금반환청구
피고 B가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80, 2016고단3439(병합)}, 소외 회사의 직원인 J 부장이 종전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 측에 건물인도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 B를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된 피고 C은 피고 B의 큰아들인데, 피고 B가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C이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B가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인은 D의 관리자로 임금을 얼마 받기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1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K의 신용카드로 영업을 하면서 돈을 사용하여 임금을 잘 모릅니다. 저는 신용불량이라서 배우자와 아들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소외 회사 명의의 G은행, 기업은행 계좌와 피고 C 명의의 G은행, 기업은행 계좌 사이에 다수의 돈이 오고간 사실,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B가 '대표이사' 내지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 C의 G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G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사장님가지급금, 가지급사장님, B가지급금, 사장님가지급, 가지급개인G, 가지급기업카드, 가지급금(카드)" 명목으로 합계 149,353,232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B에게 위 149,353,232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채권액은 155,727,109원{= 8,099,900원 × (19개월 + 7일/31일, 2015. 12. 30.부터 2017. 8. 3.까지),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2017. 10. 19. 폐업한 점, ②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포터Ⅱ(L), 포터Ⅱ(M), 마이티(N)가 있으나, 위 각 차량에 다수의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B에 대하여 위 대여금 149,353,232원의 반환을 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B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대여금 149,353,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여금 149,353,232원에 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게 그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B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보아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2주가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 149,353,232원에 대한 2020. 3. 7.(이 사건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0.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 폐업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상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B가 2015. 12. 3.부터 2016. 1. 4.까지 소외 회사의 G은행, 기업은행, H은행 계좌에서 합계 4,665,805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G은행, 기업은행, H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65,805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위 4,665,805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 C의 계좌를 빌려 소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 B가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앞서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