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1102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1999.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1차 제보

(1)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 D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467)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교무실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420만원을 취득하였고(배임수재),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2,700만원을 횡령하였다(업무상횡령죄)"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1. 7. 22. 항소심(같은 법원 2010도1746)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0. 상고심(대법원 2011도10723)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D은 2011. 7. 22. 피고로부터 위 형사사건 관련 비위사실로 감봉 3월과 징계만료 후 15개월의 승급제한조치만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학교 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상황을 제보하였다.

(3)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2. 9.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 및 E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2.경 피고에게 D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그 조치이행결과의 보고를 요구하였고, 2013. 6. 경 피고의 이사장 F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4)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G와 D 등은 제보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제보자를 밝히겠다고 하고, 그를 위한 교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는 등 제보자를 찾기 위하여 교원들을 압박하였고, 제보자를 찾아 혼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이어 G는 2013. 3.경 교내 업무메신저로 '학교장의 지시시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제보자임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의 2차 제보

(1)

F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0.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위 소송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4. 6. 16.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F이 피고의 법인자금으로 소송비용 등 8,250만원을 사용하였다가 위 교육청의 특별감사 후 이를 변제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3)

D은 2014. 6. 11.과 2014. 6. 12. 교내 업무메신저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인회계 결산내용 중 소송관련 수임료 지출 부분에 대해 집중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면서 "일부 불손한 의도로 민원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잘 가르쳐서 사람이 되게 하라"는 내용을 발송하였다.

라.

1차 파면처분 및 파면처분의 취소

(1)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1차 파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2014-473호)에서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의 내용에 명확한 사실적시가 없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학교로 복직하였다.

마.

2차 파면처분 및 관련 소송

(1)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29.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2차 파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2015-143호)에서 "9개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②, ⑤, ⑥, ⑦, ⑧, 징계사유 ⑨ 중 일부(2014. 1. 3.자 집회 참가행위)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비위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학교로 복직하였다.

(3)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711)에서 "추가로 징계사유 ① 중 일부(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가 인정되나, 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파면처분 취소결정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 그러나 위 파면처분 취소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바,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위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6. 23.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33300)을, 2018. 10. 12. 상고기각판결(2016두46670)을 각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7. 파면처분취소청구 재심사사건(2018-706호)에서 "징계사유 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원고의 비위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하였다.

바.

근무명령 및 무효확인소송

(1)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업무를 "환경보전(특구청소지도 업무), 학생중식지도 업무"로, 직무능력 과제를 "본교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실제 적용 방안, 2014년도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고교 우수사례 비교 분석"으로 정하고, 교과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근무명령을 지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무명령 무효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397)을 제기하여 2016. 1. 20. 위 근무명령 무효확인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13.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322)을, 2016. 11.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40871)을 각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각 직위해제처분

(1)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2016. 6. 20.까지 3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어 2016. 6. 21., 2016. 9. 21. 직위해제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3988)을 제기하였다가 2017. 6.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아.

원고에 대한 각 형사고소사건

피고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G 및 D은 아래와 같이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자.

성과상여금

(1)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배포하였고, 이 사건 학교도 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였다.

(2)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3,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손해배상

피고는 위와 같이 2번의 파면처분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부당한 직무명령,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성과상여금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과상여금 4,316,370원(574,950원 + 793,300원 + 2,948,1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손해배상

(가)

실제로 원고에게 많은 징계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G와 D이 한 고소는 피고와 관련이 없다.

(2)

성과상여금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성과상여금 지급액 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피고가 원고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나)

위 인정사실, 특히 교장인 G와 행정실장인 D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가 2번째 제보를 한 직후에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하였고, 그것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이 사건 1차 파면처분의 사유가 파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추가한 유사한 징계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2차 파면처분을 한 점, 이 사건 2차 파면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근무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무효판결을 받자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등 계속적인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파면의 이유로 내세운 사실이 파면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파면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제보행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파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파면처분, 부당한 근무명령 및 각 직위해제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G, 행정실장인 D이 한 형사고소행위는 피고의 사용인으로서 한 고소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한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고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1997. 9. 5. 선고 95다21221 판결 등). 따라서 피고가 위 각 형사고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액수 : 이 사건 각 파면처분, 부당 근무명령, 각 직위해제처분의 경위 및 전후 정황, 위 각 처분이 계속된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성과상여금

(1)

직위해제기간의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기간 포함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직위해제기간은 성과상여금의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면직처분·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기간을 성과상여금의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5년

(가)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29.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5. 1. 20. 같은 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2차 파면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2차 파면처분은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위 2014. 12. 29.자 직위해제처분도 함께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5년 성과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2014. 12. 29.자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2015년 성과상여금을 계산하여 보면, 성과상여금은 3,384,810원(지급기준액 3,077,100원 × 표준평균지급률 11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파면처분에 따라 2015년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상여금은 574,950원(3,384,810원 - 기지급 성과상여금 2,809,86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2016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장이 2016년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의 차등지급률을 70%로 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B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근무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달리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방식인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7년

(가)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6. 6. 21., 2016. 9. 21.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7년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의 차등지급률을 70%로 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B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근무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3. 20.까지 및 2016. 12. 21.부터 2017. 2. 28.로 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직위해제 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7년 성과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차등지급률과 원고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위 각 직위해제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2017년 성과상여금을 계산하여 보면,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등지급률을 70%로 정한 학교에서 B등급을 받은 교사의 2017년 성과상여금은 2,837,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은 2,837,130원(근무기간 2016. 3. 1. N2017. 2. 28. , 차등지급률 70%, 성과상여금 등급 B)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성과상여금은 2,127,860원(2,837,130원 - 기지급 성과상여금 709,270 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02,810원(위자료 10,000,000원 + 2015년 성과상여금 574,950원 + 2017년 성과상여금 2,127,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6.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