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8가단1199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20, 23, 32호증,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에 대한 2011. 5. 1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3. 25.부터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8. 25. 이 사건 학원 원장인 피고와 사이에 중․고등부 수학 과목 강사로서 강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학원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수학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시간에 정규반을 편성하여 강의하였고, 방학기간에는 특강반을 추가로 운영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시기별로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근무현황표의 ‘원고 배분액’란 중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세 3.3%,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4. 피고로부터 ‘수학 접을 생각입니다’, ‘수학은 안 하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5. 10.경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2003. 8. 25.부터 2016. 8. 4.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2016. 8. 4. 해고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6. 7.분 미지급 임금 1,540,000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퇴직금 11,535,368원 합계 17,075,3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8. 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19.로부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하에 중고생 수학강의를 진행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13, 21, 22, 26 내지 32호증, 을 제1, 2, 7, 12, 14, 17 내지 19, 23,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 내 강의실에서 피고가 마련한 비품을 사용하여 수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정규반 수학 강의와 관련한 월 강사료를 2013. 9.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3,5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가 2004. 11. 11.경부터 원고가 강의를 그만 둘 무렵인 2016. 6.경까지는 대부분 4,000,000원으로 책정한 사실(피고는 2014. 12.에는 3,700,000원으로, 2015. 3. 내지 2015. 6.까지는 월 4,500,000원 또는 월 4,58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2016. 7.에는 2,16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① 중학교 2학년 강의를 요청하거나, ② 특정 수강생의 등원, 수업 참여 또는 불참 사실을 통보하거나 원고에게 특정 수강생의 출결상황을 물어보거나, ③ 원고가 진행할 수학 강의 시간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원고의 강의 시간 결정에 관한 의논을 요구하거나, ④ 확정된 수학 강의 시간표나 수강생 명단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⑤ 특정 수강생의 반 배치나 분반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특정 수강생을 특정 반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수강생에 대한 강의 진도 또는 모의 고사 문제 풀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⑥ 원고의 출근 예정 시간을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조기 출근을 요구하거나, ⑦ 수강생과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하거나 수강료 수납을 요청하거나, ⑧, 이 사건 학원의 문단속, 피고가 담당하는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대한 지시사항의 전달 등 수학 강의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요청하거나, ⑨ 원고가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학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3. 8. 1.부터 이 사건 학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6, 8, 11 13, 15, 1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 내지 19,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학원의 중등부 또는 고등부 수학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를 원고의 수학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숫자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원고 전에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한 다른 강사인 G이 수강생들의 숫자와 상관 없이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수강생 수가 20명 내지 29명인 경우에는 월 3,500,000원을, 30명 내지 34명인 경우에는 4,000,000원을, 35명 이상인 경우에는 4,500,000원을 지급하고,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도 원고가 별지 근무현황표 기재와 같이 대체로 수강생의 숫자에 따라 구간별로 미리 약정한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수강생의 숫자가 감소할 때에는 원고가 수령하는 강사료가 감소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강사료를 결과적으로 대부분 정액 형태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학 과목 강의 실적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한편 원고가 2014. 12. 22. 피고에게 월 지급액을 200,000원 정도 올려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가 2014. 12. 수강생 숫자가 28명에 불과하였음에도 해당 월 수강료를 3,700,000원으로 책정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특강비의 액수가 종전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하자 피고가 이를 수용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강사료나 특강비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한 사실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협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먼저 강사료나 특강비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피고의 계산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모습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③

피고가 위 2)항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수학 과목의 반 편성, 특정 수강생의 반 배치, 강의 내용이나 진도, 수강생의 출결사항 확인, 시간표의 확정 등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의 수학 과목 강의 실적이 이 사건 학원의 매출과 연동되고 그에 따라 소규모 보습학원의 원장인 피고의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이 사건 학원에서는 수학 강의 외에 영어 강의도 진행되므로 두 강의 일정 사이에 조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관여와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이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원고가 수학 강의 교재를 스스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강의 도중에도 원고 본인이나 수강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강의 일정을 변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기도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수학 강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시간에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도록 요구한 것은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만 강의를 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정규반 외에 추가로 특강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매출을 올려야 하는 보습학원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집 보일러 문제, 모친의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미리 정해진 강의시간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의 양해를 얻는 형태로 강의시간을 변경해 온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며, 피고가 출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원고에게 별도의 제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로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강의 도중 수강생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강의를 듣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수강생들의 성적에 대한 포상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지급할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와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보는 데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듣는 여러 수강생들을 상대로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려 하는 공부방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한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과외를 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여 수입을 올린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할 당시 사실상 다른 학원에 일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업무의 전속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⑦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 이외의 다른 업무, 즉 수강생 상담, 수강료 수납, 이 사건 학원의 시정장치 작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일은 개인적 사정으로 이 사건 학원에 오지 못한 피고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터 잡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학 강의 외의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으나, 재직증명서상 용도가 금융기관 제출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에서 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4)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위 2)항의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