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가단120725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34,683,705원, 원고(반소피고)에게 12,988,6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7. 12. 28.부터, 원고 B는 2012. 3. 1.부터 각 2017. 5.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수학학원에서 수학 전임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인 2017. 2. 16.부터 2017. 5. 15.까지의 임금은 원고 A는 11,225,727원(= 1,844,648원 + 3,806,692원 + 3,744,266원 + 1,830,121원)이고, 원고 B는 7,710,376원(= 1,346,892원 + 2,901,000원 + 2,901,000원 + 561,4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퇴직금으로, 원고 A는 35,527,474원, 원고 B는 13,543,23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강의를 하는 자일 뿐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의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하여 2013. 11.부터 2017. 5.까지 매달 보수의 1/12 상당액의 퇴직금으로 원고 A는 13,596,553원, 원고 B는 11,175,702원을 지급받았고, 2017. 5. 22. E 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원고 A는 843,769원, 원고 B는 554,61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A는 위 전액을, 원고 B는 그 중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채권의 1/2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인 6,852,437원(= 13,704,874원 × 1/2)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또한, 원고 B에 대하여 상계가 금지되는 나머지 4,323,265원(= 11,175,702원 - 6,852,437원)에 대하여는 반소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07. 12.부터, 원고 B는 2012. 3.부터 각 2017.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수학 전임강사로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

(2)

위 학원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출근시간(평일 : 14시 30분 또는 15시 30분, 토 : 12시 30분)이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들은 출근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학원 내 시스템에 출근시간을 입력하여야 했다.

(3)

강사 1인에게 1개의 전용 강의실을 배정하고, 정해진 강의실에서 수업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단위로 업무내용이 기재된 시간표를 배부하였고, 월별로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을 면담하였으며,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퇴근시 학생별 진도나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일지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5)

피고는 매주 월요일 교무회의를 열어 원고들에게 강의내용 및 학생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의 또는 학생 관련 사항들을 전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되어 임의로 시간, 장소, 교재, 강의방식 등을 변경하지 못하였다.

(6)

피고가 F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교재만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임의로 교재를 변경할 수 없었다.

(7)

피고가 수강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하였다. 피고는 신규학생들을 강사에게 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였고, 강사들의 학생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학생들도 임의로 이동시켜 강사들마다 적정한 학생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8)

피고는 2013. 1. 24. 원고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처음 입사할 때 맡는 클래스에 따른 고정급을 받았고, 이후 학생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학생수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수당을 받았다.

(9)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원고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 퇴직금 발생 여부(원고들의 근로자성)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에서 본 출·퇴근시간과 강의시간, 장소, 교재 등의 지정, 피고의 강의내용 및 학생관리 등에 관한 지시, 감독으로 강사들의 업무상 재량이 많지 않은 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등의 사정, 학생수가 일정 이상이 될 때까지는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징계규정이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산정

(1)

원고 A

(1)

계속근로기간 : 2007. 12. 28.부터 2017. 5. 15.까지(3,427일)

(2)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11,225,727원

(3)

1일 평균임금 : 126,131원{= 11,225,727원/89일(2017. 2. 16.부터 2015. 5. 15.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퇴직금 : 35,527,474원(= 126,131원 × 30일 × 3,427일/365일)

(2)

원고 B

(1)

계속근로기간 : 2012. 3. 1.부터 2017. 5. 15.까지(1,902일)

(2)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7,710,376원

(3)

1일 평균임금 : 86,633원{= 7,710,376원/89일(2017. 2. 16.부터 2017. 5. 15.까지)}

(4)

퇴직금 : 13,543,230원(= 86,633원 × 30일 × 1,902일/365일)

라.

피고의 퇴직연금 수령 주장에 대하여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직 이후인 2017. 5. 22. 피고가 납부한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서 원고 A는 843,769원, 원고 B는 554,619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직금으로 원고 A는 34,683,705원(= 35,527,474원 - 843,769원), 원고 B는 12,988,611원(13,543,230원 - 554,619원)이 남게 된다.

마.

피고의 퇴직금 상계 주장 및 반소(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나)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2)

판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19. 원고들과 "2012. 10. 31.까지는 매월 급료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나 2012. 11. 1.부터는 매월 급료의 1/12 상당액을 퇴직연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퇴직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2007. 12. 28.과 2012. 3. 1. 당시 원고들과 퇴직금분할약정을 하고 매월 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았다고 볼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음에도 2012. 12. 이전에 받은 임금과 이후의 임금의 액수에 피고 주장의 퇴직금 상당의 차이가 없는 점, 피고는 2017. 3. 이후에서야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과 체결한 각 퇴직금계약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주장 및 반소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4,683,705원, 원고 B에게 12,988,6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