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9. 13. 원고에게 34,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용 및 근로와 임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확인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외에 원고는 위 34,2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2. 21.부터 2018. 7. 2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인 2018. 8. 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를 채용 및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임금 34,2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원고가 작성하여 인쇄한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인 점, 원고는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주유소 신축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업무의 내용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무일 등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피고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비로소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소송업무를 위임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하여 직원인 C의 임금 또는 D의 대여금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에 서명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착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