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140,000원 및 그 중 9,0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4,21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1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그 근로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하여 온 사실, 원고가 서울 중랑구 F 지상 공사(이하, F 공사)와 관련하여 2017. 2. 1.부터 2017. 6. 30.까지의 임금 31,600,000원, 서울 도봉구 G 지상 공사(이하, G 공사)와 관련하여 2017. 5. 1.부터 2017. 5. 23.까지의 임금 4,210,000원, 서울 중랑구 H 지상 공사(이하, H 공사)와 관련하여 2017. 4. 1.부터 2018. 4. 30.까지의 임금 57,8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F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 중 원고가 구하는 16,900,000원, G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 4,210,000원, H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 중 원고가 구하는 9,030,000원 합계 30,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 공사와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중 63,476,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1.부터 2018. 3. 16.까지 피고로부터 63,4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위 63,470,000원을 지급할 당시 이를 F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63,470,000원은 민법 제47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① 2017. 3. 21. 지급한 5,350,000원은 F 공사와 관련한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5,35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② 2017. 4. 19. 지급한 8,040,000원은 F 공사와 관련한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9,56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③ 2017. 5. 19.부터 2018. 3. 16.까지 지급한 50,080,000원 중 40,900,000원은 H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 57,8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1,520,000원은 F 공사와 관련한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금원의 잔액 1,520,000원(= 9,560,000원 - 8,04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7,460,000원은 F 공사와 관련된 2017. 4. 1.부터 2017. 4. 30.까지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7,46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200,000원(= 50,080,000원 - 40,900,000원 - 1,520,000원 - 7,460,000원)은 F 공사와 관련된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6,44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H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은 16,900,000원(= 57,800,000원 - 40,900,000원)이 남게 되고, F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은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금원의 잔액 6,240,000원(= 6,440,000원 - 200,000원) 및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2,790,000원 합계 9,030,000원(= 6,240,000원 + 2,790,000원)이 남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각 대위변제금의 액수와 동일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140,000원 및 그 중 F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 9,030,000원에 대하여는 각 근로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5.부터, G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 4,210,000원에 대하여는 각 근로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7.부터, H 공사 관련 대위변제금 16,900,000원에 대하여는 각 근로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