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81,251원 및 그 중 16,481,251원에 대하여 는 2019. 5. 15.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20.부터 2018. 4.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 원고가 2012. 7. 17.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매월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소
임금 및 퇴직금
원고의 근로자성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일 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금원의 상당수가 급여라는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2016. 3.부터 2018. 4.까지 지급된 금원의 액수는 2017. 12. 15. 2,417,500원으로 송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2,500,000원 또는 2,000,000원으로 일정한 점, 원고는 주 6일제로 09:30부터 21:00까지 근무하여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이 일정하였던 점, 원고는 적어도 2017. 12.부터 매일 피고에게 출퇴근 여부, 판매목표량, 휴대폰 모델별 단가, 당일 판매실적, 예상 마진율 등을 보고하였고,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피고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외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받았던 점, 원고의 그 이전 근무형태가 그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로 2016. 3.부터 2,50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7. 12. 15. 2,417,500원을 송금한 후 2018. 1.부터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월 급여액이 위와 같이 2017. 12.부터 일부 감축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부터 2018. 4.까지 월 급여로 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2,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000,000원{= (2,500,000원 - 2,00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계속근무기간 : 2012. 6. 20.부터 2018. 4. 2.까지 5년 9개월 14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7,505,375원 = 2018. 1. 3.부터 2018. 1. 31.까지 2,338,709원(= 2,500,000원 × 29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18. 2. 1.부터 2018. 2. 28.까지 2,500,000원 +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2,500,000원 + 2018. 4. 1.부터 2018. 4. 2.까지 166,666원(= 2,500,000원 × 2일/30일)
1일 평균임금 : 83,393원 = 7,505,375원 ÷ 2018. 1. 3.부터 2018. 4. 2.까지 90일
퇴직금 : 14,481,251원 = 83,393원 × 30일 × (5년 + 9개월/12개월 + 14일/365일)
대여금
원고가 2017. 12. 27.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 · 판매하여 피고가 통신사 및 고객들로부터 그 판매로 인한 이득을 환수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C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 행사하고 C으로부터 휴대폰 요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와 사기의 혐의에 대하여 2018. 1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 ·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481,251원(= 임금 2,000,000원 + 퇴직금 14,481,251원 + 대여금 8,0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16,481,251원(= 2,000,000원 + 14,481,2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및 위자료 9,000,000원(= 8,000,000원 +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피고는 원고가 C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 판매하여 피고가 통신사로부터 그 판매로 인한 이득 7,697,290원을 환수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697,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