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483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9,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7. 4. 1.부터 2018. 8. 6.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8.까지 임금 중 25,964,910원 및 퇴직금 4,404,407원 합계 30,369,31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69,3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