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체에서 2013. 12.부터 2014. 9.까지 및 2015. 1.부터 2017. 12.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 근거] 을 제3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원고 소유의 중고 아이폰 31대를 절취한 후 이를 중고 거래처에 매도하고 받은 8,82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82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의 휴대전화요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총 4,987,927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12.경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323,300원을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5,311,227원(= 4,987,927원 + 32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②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가 수령하는 인센티브 액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허위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고객들에게 2018. 1. 16. 기준 10,78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피고의 사용자로서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원고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③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업체 매장 직원들과 협의하여 지각 시 지각비를 내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지각을 하였고, 그 지각비는 총 1,41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4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④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 10. 거주지 월세 지급 용도로 1,920,000원을, 2017. 1. 18. 피고 부친의 채무 상환 용도로 1,939,272원 및 2,468,327원을 각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합계 6,327,599원(= 1,920,000원 + 1,939,272원 + 2,468,3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6,327,5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⑤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거주지 연체차임 2,76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2,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⑥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415,826원(= 8,827,000원 + 5,311,227원 + 10,780,000원 + 1,410,000원 + 6,327,599원 + 2,76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6. 1.부터 2016. 5.까지 5개월간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고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본급 총 7,500,000원(=월 기본급 1,500,000원 × 5개월)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써 중고 아이폰 31대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부터 2016. 5.까지 5개월간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고 기본급 총 7,5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중고 아이폰 31대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정산은 완결되었다.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7. 12.경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323,300원을 결제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왔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휴대전화요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총 4,987,927원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4,987,9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 고객들이 휴대전화서비스 가입 당시 약정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기간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통신사로부터 받을 인센티브가 차감되자, 원고는 그 합계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고객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했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피고는 고객들에게 허위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④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출근 지각비 공지를 한 적은 있지만,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직원들로부터 지각비를 받거나 직원들에게 지각비를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지각비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출근 지각비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 회식비 등에 사용한다는 취지여서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출근 지각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이 사건 ⑤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신 납부해준 거주지 차임과 피고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위해 2017. 1.부터 2017. 6.까지 6개월간 매월 기본급 1,5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공제하고 500,000원만 받았고, 2017. 7.부터 2017. 9.까지 3개월간 매월 기본급 1,500,000원에서 5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0원만 받았다. 이로써 이 부분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정산을 모두 마쳤다.
(이 사건 ⑥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연체차임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판단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15. 8. 4.부터 2016. 2. 1.까지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소유의 중고 아이폰을 처분하고 받은 8,827,000원을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8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2016. 1.부터 2016. 5.까지 5개월간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고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본급 총 7,500,000원(= 월 기본급 1,500,000원 × 5개월)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5호증, 을 제3, 6, 27, 28, 32, 34 내지 37,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기본급 4개월분(2016. 2.부터 2016. 5.까지) 6,000,000원의 지급채권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5개월분(2016. 1.부터 2016. 5.까지)의 기본급 7,500,000원의 채권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8,827,000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6,000,000원 부분은 상계합의에 의해 위 6,000,000원의 임금(기본급)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827,000원(= 8,827,000원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2015. 1.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으로 2015. 2. 16. 1,100,000원, 2015. 3. 12. 1,100,000원, 2015. 4. 14. 1,100,000원, 2015. 6. 13. 1,500,000원, 2015. 7. 13. 1,500,000원, 2015. 8. 15. 1,500,000원, 2015. 9. 15. 1,500,000원, 2015. 10. 12. 1,500,000원, 2015. 11. 14. 1,500,000원, 2015. 12. 12. 1,500,000원, 2016. 1. 12.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위 횡령범행 종료일(2016. 2. 1.)이 속한 달인 2016. 2.부터 피고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6. 13. 기본급 1,500,000원을 지급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매월 1,500,000원씩의 기본급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부터 2015. 5.까지 4개월분의 기본급 합계 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횡령범행 종료 직후부터 4개월간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 법원 2018가소593204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2015. 2.부터 2015. 5.까지 4개월분의 기본급 합계 6,000,00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기본급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위 6,000,000원을 횡령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는, 피고의 위 횡령범행이 발각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해고를 당하면 당장 수입이 없으므로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고, 이에 피고로 하여금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한 사실이 있을 뿐 기본급을 손해배상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월 7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1,500,000원의 기본급까지 포기하고 이 사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려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6. 6.부터 다시 피고에게 기본급 1,50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기본급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17. 12.경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323,300원을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2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4. 5.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의 휴대전화요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총 4,987,927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6,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2014.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4,987,927원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8년 형제23017호)은 2018. 10. 16.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다른 직원들의 휴대전화요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를 먼저 한 후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고 정산내역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카드사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급여 형태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기본급 1,500,000원 및 인센티브 외에 식대(1일 8,000원), 핸드폰요금(100,000원)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핸드폰요금을 보조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987,927원의 휴대전화요금 등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센티브 액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허위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2018. 1. 16. 기준 10,78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④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각비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⑤주장에 관하여
갑 제1, 2, 5호증, 을 제2,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10. 피고에게 피고의 거주지 4개월분 월세 1,92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부친 채무 상환 용도로 피고에게 2017. 1. 18. 1,939,272원 및 2,468,327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6,327,599원(= 1,920,000원 + 1,939,272원 + 2,468,3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부터 2017. 6.까지 기본급 1,500,000원 중 500,000원만 수령하고, 2017. 7.부터 2017. 9.까지 기본급 1,500,000원 중 1,000,000원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5호증, 을 제2, 5, 15, 27, 28, 32, 34 내지 37,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18. 피고 부친의 채무 상환 용도로 피고에게 1,939,272원 및 2,468,327원 합계 4,407,599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간 기본급 1,500,000원 중 5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급으로 2017. 1. 18. 500,000원, 2017. 2. 8. 500,000원, 2017. 3. 8. 500,000원, 2017. 4. 12. 700,000원, 2017. 5. 8. 3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 법원 2018가소593204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2017. 1.부터 2017. 5.까지 5개월분 기본급 7,500,000원 중 5,000,00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6,327,599원의 대여금채권 중 4,407,599원 부분과 기본급 5,000,000원(= 2017. 1.부터 2017. 5.까지 5개월분 기본급 7,500,000원 - 기지급금 2,500,000원)의 지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상계합의에 의해 위 6,327,599원의 대여금채권 중 4,407,599원 부분은 기본급 5,000,000원(= 2017. 1.부터 2017. 5.까지 5개월분 기본급 7,500,000원 - 기지급금 2,500,000원)의 지급채권 중 4,407,599원 부분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6,327,599원의 대여금채권 중 나머지 1,920,000원 부분도 2017. 6. 기본급 1,500,000원 중 1,000,000원의 지급채권 및 2017. 7.부터 2017. 9.까지 3개월분 기본급 4,500,000원 중 1,500,000원의 지급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1,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⑥주장에 관하여
갑 제3,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4. E와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관리비 3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5.부터 2018. 6.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E에게 월 480,000원(= 차임 450,000원 + 관리비 30,000원)을 지급해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E가 2017. 6.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2,560,000원{= 480,000원 × (5개월 + 10일/30일)}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2,2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납부해야 할 차임 및 관리비 2,560,000원을 피고가 연체하여 원고가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2,560,000원이 공제되었다면,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2,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00원 상당의 돈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30,300원(= 2,827,000원 + 323,300원 + 1,920,000원 + 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