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용자)이 아닌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판사 권수아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