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가합143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2. 3.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1999. 2. 22.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에도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러던 중 망인은 2014.경 폐암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6. 6. 5. 사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1989. 4. 27.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1999. 3. 31.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고용조정대상 선정기준의 인원감축대상자인 '대출관련 급여압류 등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면직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단순히 급여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당사자 사이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참조).

다.

판단

원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1999. 3. 31.자 해고는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아닌 제3자인 망인과 피고 간의 법률관계이고, 원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면직 처리 당하기 전인 1999. 2. 22. 망인과 협의 이혼한 이후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자에 불과하여 망인의 법률상 상속인도 아니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1999. 3. 31.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해 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망인에 대한 1999. 3. 3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이 부당해고 당한 다음날인 1999. 4.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6. 5.까지의 207개월 간의 체불임금 608,580,000원(망인의 해고 전 기준소득액 2,940,000,000원 × 207개월) 중 원고의 상속분 260,820,000원(608,580,000원 × 3/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부분 금전지급청구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일 뿐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금전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