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5
판결선고
2019.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하순경 병원 인테리어, 병원 건축, 병원 운영 컨설팅, 병원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을 인수하여 위 B와 같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31.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사업을 많이 벌려 놓아서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D병원의 운영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 해 6. 경부터 B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의 지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H 진술서 사본 및 증거서류 첨부) 및 첨부된 H 작성의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I 작성의 사실확인서
현금차용각서, 인감증명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후 10년이 넘는 기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