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62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이 피고소인들에게 임대한 서울 성북구 D 건물 5층 일부에 대해 대수선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대수선 공사를 약속하였으면서도 대수선 공사를 해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미수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2016. 8. 초순경 B, C에게 임대건물 수선 및 보수 공사를 하여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B, C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B, C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증인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 · 대수선허가서, 2016가단5246377(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고소인), 사건검색, 각 판결문(순번 제27, 2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