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450
판결선고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13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와 그 배우자, 자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약 16명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자 "내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하면서 E 등과 함께 동석하여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딸 F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식사대금을 계산하라고 하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44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고발공문, 고발장, 증거자료목록, 영수증 사본, 선거사무원 명단, C식당 현장 촬영사진
녹취록, 녹취 USB
수사보고(C 식당업주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평소 친분이 있는 E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별 다른 생각없이 E와 그 일행의 식사대금을 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고,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부행위의 시기와 금액, 횟수, 목적, 그 상대방 또는 대상 모임과 피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판단
우선 피고인이 E 및 그 일행들에게 식사대금을 내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한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방선거 후보자인 E와 그 일행들의 식사대금을 내 준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일 앞둔 시기여서 선거구 곳곳에 E가 D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플래카드 및 선거벽보가 붙어 있었고, E 및 선거사무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 및 그 일행들이 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 도중 저녁식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63~164, 174쪽).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먼저 식사를 하다가 굳이 E와 그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까지 찾아와서 E 뿐 아니라 잘 모르는 사이인 E의 선거사무원들 11~12명의 식사대금까지 함께 결제하였는데(증거기록 161~163, 174쪽). 피고인과 지방선거 후보자인 E는 평소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것이고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E와 그 일행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상황이었거나 그러한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33, 69쪽).
피고인이 결제한 식사대금은 합계 44만 2,000원으로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E와 그 일행들을 대신하여 지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당한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벌금 1,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부행위로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 및 그 일행인 선거사무원 등에게 저녁식사대금 44만 2,000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및 평온성을 해하는 것이고 엄정하게 선거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5.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잘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