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E은 2016. 8. 16. 'F'라는 상호로 경량, 철골,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G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형틀, 비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E 측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종합건설면허의 대여를 요청받아, E 측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I이 피고의 현장소장직 직원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2016. 8. 1. E이 노원구청에 위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할 당시 시공자를 피고로 신고하도록 허락하였다.
I은 2016. 8. 24.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8. 25.부터 2016. 9. 13.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였다. 원고에 의해 알선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위 기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 조공 직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시공자 측에서 지불하여야 할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당일 그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수령 위임장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2016. 8. 25.부터 2016. 9. 13.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의 알선으로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은 13,920,000원에 이른다.
한편, 2016. 12. 23.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축조물이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설계변경신고 되면서, 더 이상 시공자에게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시공자가 피고에서 E으로 변경신고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공자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명의대여자 내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이 작업한 부분은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F가 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의무는 F 또는 E에게 있는 것이지, 단지 이 사건 신축공사에 종합건설면허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
계약당사자 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피고의 명함을 사용하는 I 등의 요청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I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원고 등에게 근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알선에 의해 투입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 내지 F가 건설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E 측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도록 허락한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I은 이 사건 신축공사 기간(적어도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가 작업한 기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허락하거나 적어도 그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투입을 매번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매일 작성된 일일근로계약서상에는 K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측에서는 K을 피고의 직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일일근로계약서상에 I의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되는 점, ⑤ 원고와 E 측과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한 시기에는 위 신축공사 시공자가 피고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면허가 없는 E 내지 F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은 E 내지 F의 위임을 받은 I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노임 13,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6. 9. 14.부터 2주간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