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334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2013. 5. 1.부터 2013. 12. 26.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무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A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A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4가소14789), 2014. 9. 17.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8,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는 A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A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체에서 일하게 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이체해 주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 및 A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자 원고가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원고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으로 인한 심문서를 송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2017. 2. 24. 피고에게 '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중략) 담주까지 빌려준다고 좀만 참으라네요 (중략) 다른 사람한테도 부탁해 놨으니 걱정말고 좀만 참으세요 (중략) 미안해요 도와 줄 테니 힘들어도 좀만 참으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 초창기에 필리핀에서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를 직원들 식사 준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는 원래 A을 이 사건 사업체의 단독운영자로 특정하여 노동청에 고소하고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가 며칠 후 추가로 원고를 공동운영자로 고소한 점, 피고가 노동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A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A은 남매지간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A과 같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급여를 이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사업체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 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A과 남매지간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돈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유성혜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