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년 말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17. 5.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19. 퇴직하였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90만 원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거주할 집이 없다고 하여 원고와 사이에 급여에서 월세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를 대신하여 차임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금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 강북구 E 지상 건물을 임차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의 임대인 F에게 차임 합계 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한 뒤 이를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현오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