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14.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8. 2. 23.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7. 6.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8. 7. 11. 바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중 1,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636,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26.부터 2016. 10. 4.까지 C이라는 상호로 봉제의복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제공 후 피고로부터 1,3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 주장의 미지급임금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임금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현오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