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나350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14.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8. 2. 23.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7. 6.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8. 7. 11. 바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중 1,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636,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26.부터 2016. 10. 4.까지 C이라는 상호로 봉제의복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제공 후 피고로부터 1,3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 주장의 미지급임금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임금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현오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