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1. 24.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본 협회는 'C 대학교 경영지원회'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D(약칭 'D')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동양학에 관련한 학술개발과 교육 및 D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동양학을 인류의 안심으로 인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동양학 관련 학술활동 및 교육사업
동양학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2인
상임이사 : 약간인(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이사 : 약간인(상임이사를 포함한다)
감사 : 2인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정회원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C 대학교(D)의 재정지원, 학생모집 및 등록금 교부, 재증명 발부 대행, 학과 신설 및 폐지, 총장 임면에 관한 심의 의결한다.
피고의 정관에는 F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경 B 대학교(총장 G,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학기제 교수 임용에 따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1조(임금 직금)
원고는 B 대학교 동양학 대학 동양철학 학과의 교수로서 임용된다.
제2조(임용기간)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총 4개월로 한다.
제3조(보수)
원고의 보수 금액은 1년을 4분기로 나눠 각 분기별로 지급되고, 강의의 종료 후 지급된다. 원고의 보수는 1강의 중 총 1시간을 기준으로 한화 이만 원으로 한다.
제4조(책임 강의 수)
원고의 책임 강의 시수는 3시간 학기당 15주로 한다.
제5조(복무)
원고는 임용기간 중에는 B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학내 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B 대학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 대학 총장 G은 2015. 12. 30.경 'B 대학교 이사장 F' 명의로 '태풍으로 물질적, 행정적 차질로 강의료를 본교 주거래 은행인 H의 수표로 지불하고, 강의료 외에 별도로 주는 왕복 항공비가 포함된 금액을 현지에서 달러로 수령하라'는 취지의 서한과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는 법률적인 주체라고 인정하고 있다(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된 강의료 상당의 임금 1,800,000원{= 20,000원 × 45강(= 15주 × 3시간) × 2학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학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 피고와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과 사이에 시간당 20,000원으로 정하여 사주학 콘텐츠 강의 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학기 동안의 총 강의료는 1,640,000원{= 20,000원 × 39강(= 13주 × 3시간) × 2학기}에 불과하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7688호로 피고의 대표자인 F를 상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9. 7. F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7. 9. 23.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판단
총회, 임원, 이사회 등을 규정하여 독자적인 조직체를 형성하도록 피고의 정관에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③ 특히 피고의 정관 제22조는 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의 대표자 F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즉 강의료) 1,800,000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⑥ 이 사건 계약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원고의 미지급 강의료는 1,8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⑦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대학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는 법적 주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⑧ 이 사건 대학 총장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대학 이사장 F의 명의로 임금을 이 사건 대학이 위치한 현지(기록상 미국령 사이판이다)에서 직접 수표를 달러로 교환하라'는 서한의 내용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강의료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2일 후에 이 사건 대학 G 총장과 다투어 제명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는 강의료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소개하는 학생들인 L와 M의 등록금 납입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 중 2,4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포기 내지 임금 지급의무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소개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입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강의료를 수수료 형식의 30% 상당으로 대체하여 강의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강의료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강의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재석 정문성
각주1) 정관에는 피고의 표시를 'E 대학교 경영지원회' 또는 'C 대학교 경영지원회'로 혼용하여 기재하고 있다.
각주2) '제 증명'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B 대학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