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AD, Q, S, V, Y, Z 부분, J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1,000,000원 부분 및 K에 대한 임금 합계 2,2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1,400,000원 + 2015. 2월분 임금 8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J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원(= 2013. 7~8월분 임금 200,000원 + 2014. 10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임금 합계 3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100,000원 + 2015. 2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B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고 '항소의 이유'란에 'J에 대한 2013. 7~8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100,000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는 위 일부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나머지 이유 무죄부분(J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2015. 2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나머지 이유 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및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양형부당 주장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71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나머지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유죄부분 중 J, K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K, J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무죄부분 중 J에 대한 2013. 7~8월분 임금 20만 원 부분과 K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10만 원 부분)
피고인으로부터 2013. 7.~8.경 A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J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경 L 현장에서 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하여 2013. 7~8월분 임금 중 20만원(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대 부근 공사현장 미지급 임금)을, 2014. 10. 1.부터 2015.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에 대하여 2014. 10월분 임금 중 10만원(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인테리어 공사현장, 이하 'L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J의 법정진술 부분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AF대 부근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고 그 중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K이 L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여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 "제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현장은 정말 많았지만, AF대 부근 공사현장(AE에 있는 족발집, 이하 같다)에서 합계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는 고용노동청에서 "2014. 10.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H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임금 1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임금체불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H 공사현장에서 못 받은 것이 1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40만 원 정도는 그 이전에 일한 것을 못 받은 것인데, 날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J의 'AF대 부근 공사현장에서 합계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잘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을 그 후에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 기억해 내 진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J의 위 검찰 진술에 대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K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 "L 공사현장에서는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H 공사현장에서는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L 공사현장에서 데크작업을 할 당시 하루는 야간작업을 하였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여서 야간 일당 10만 원이 추가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은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내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경 H 공사현장에서 50만 원, 2014. 11.경 L 공사현장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K은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L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였고 야간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그 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K의 'L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K의 위 검찰 진술에 대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① H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J의 2014. 10월분 임금 1,000,000원, ② K의 2014. 10월분 임금 1,400,000원(H 공사현장 400,000원 + L 공사현장 1,000,000원)과 2015. 2월분 임금 8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황민웅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