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노16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6,63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의 목적과 용도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공개하였으며,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 상해의 점

피해자 및 G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의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재정 상태, 피해자에게 재정 상태나 차용 용도에 관하여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부터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피고인이'사업자금이필요하니,돈을빌려주면빠른시일내에갚겠다.현장에서일을했는데,그돈을못받아서돈이묶여있으니돈을빌려주면금방갚겠다.'라고말하여피고인에게돈을빌려준것이라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

(2)피고인은검찰에서'2016.12.경내지2017.1.경정도에신용불량자가되었다,'건설회사대표자는신용도에따라여신자체가제한되어제가대출을받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라고진술하였다(수사기록407면).피고인은2016년부터2017년까지근로기준법위반죄(2014.10.경부터12.경까지근로자들에대한임금미지급)로세차례벌금형을선고받은바있고,2018.3.23.근로기준법위반죄로지명수배된바있으며,별다른재산을보유하고있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또한,피고인은검찰에서'2016년당시회사자금사정이좋지않았다.'라고진술하였다(수사기록406면).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피고인과피고인이운영하던회사는차용당시자금사정이좋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3)이에대하여피고인은차용당시지급받을공사대금채권이있었으므로변제능력이있었다고주장한다.피고인이운영하던C(주)은여러건의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고공사를진행한사실,2016년경일부도급인으로부터공사대금을지급받기도한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피고인은위와같이지급받은공사대금을피해자에게전혀지급하지않은채회사관리비등에만충당하였고,피해자로부터수차례에걸쳐변제독촉을받았음에도피해자에게차용금을전혀변제하지않았는바,앞서인정한사실만으로는피고인에게변제능력이나변제의사가있었다고볼수없다.

(4)피고인은피해자에게회사에서공사를진행한부분에관하여대금결제가늦어져자금압박을받고있다는사실을설명한후차용을하였다고주장한다.그러나위(1)항에서본바와같이피고인은차용당시피해자에게'돈을빌려주면금방갚겠다.'라고말하였고,'현장에서일을했는데,그돈을못받아서돈이묶여있다.'라고말하였을뿐,피고인이나피고인이운영하던회사의자금사정이어렵다는사정까지는말하지않았다.그리고피고인과피해자의관계등에비추어피해자가피고인의신용상태를인식하고있어장래의변제지체에대한위험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볼수도없다.

(5)피고인은피해자에게차용금을사업자금으로사용한다고말하였음에도차용금중일부를생활비로사용하였는바,만일피해자가피고인이차용금을생활비로사용한다는사정을알았더라면피해자가돈을빌려주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그 도중에 G을 부르고 G이 도착하고 나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그 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두 손으로 잡아벽에 쳐박아 허리, 어깨, 손목, 온 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고도 또 왼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오른 손목을 비틀어 3주 정도 치료했고, 오른 주먹으로 목과 어깨를 때려 뒷목과 왼쪽 어깨통증이 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9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깨, 손목, 허리가 움직이기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1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있었고 욕설을 하고 밀고 부딪히기를 20분가량 했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70면)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 피해자와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G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T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수사기록 130면 ~ 132면), 2017. 6. 7. 병명으로 '경추, 요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치료기간으로 '2017. 6. 5.부터 2017. 6. 18.까지 14일간'이 각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129면).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