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47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의 경우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래 확립된 법리이어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 및 지급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속수당 미지급 부분의 경우 H이 2010. 3. 31. 사직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근로의 단절이 없어서 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H에 대한 '근속수당 지급의무' 및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야간수당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야간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정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들이 2016. 6월경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90면, 제331면, 제4권 제227면 참조), ②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제시한 2010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로 개정된 것)은 별표에서 여전히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민사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야간근로수당 지급책임을 부담하더라도[실제로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7나36817)은 피고인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18다237107)]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근속수당 미지급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근로가 계속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속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스스로도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야간수당 적게 지급', '일하지 않은 날의 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만 문제 삼았을 뿐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면 참조), ② H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속수당 청구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35 내지 146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이경 이원식

각주1) 2018. 3. 27.자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주장이 명시되어 있다.

각주2) 증거기록 제5권에 편철된 녹취록에 의하면, 진정인들 등이 2015. 9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임금 관련하여 요구를 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과소지급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최저임금 산입 문제'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