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173,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기간,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2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합의 조건에 따라 나머지 피해 변제를 완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