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8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H과 장기간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