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노8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총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2,9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7. 6. 중순경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한상술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