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81,2018
판결선고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유소에 대한 경매, 대출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2012. 10.경부터 E주유소의 정상화 및 직원 급여 미납 문제 등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출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9.경 E주유소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당장 계약금을 내고 주유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면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세 2,500만 원으로 하여 2013. 1. 30.부터 2014. 1. 29.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E주유소 부지를 임대하겠다. 지금 있는 임차인의 계약만료일이 20일 후이니 그 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 된다.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 다음 임차인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중인데, 오늘 당장 계약을 하면 좋은 조건에 임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주유소는 피고인 B가 기존 임차인 G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3. 12.경에 만료되게 되어 있어 연말까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들이 G를 상대로 주유소 명도를 요구하며 주유소 전기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차량 수 대를 이용하여 주유소 입구를 막아놓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일로 G가 피고인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이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E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C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 A 관련사건 자료 첨부) 및 첨부된 B, A 업무방해사건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10~12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권 제27~29면)
영수증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노949, 대법원 2014도10333),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즉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좋은 조건으로 주유소를 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10회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