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24,2018
판결선고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은 후, 처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C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구애한 후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E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으로 임차한 다음 전세를 얻은 것처럼 동거를 제의하여 2016. 6.경 이성교제 관계를 시작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주면 곧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하반기부터 자금난으로 근로자 퇴직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주식회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21:00경 위 아파트 E호에서 욕실 문을 잠그고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밀대로 화장실 문을 힘껏 두들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밀대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를 끌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19:00경 위 아파트 E호에서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B 작성의 고소이유보충서
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증명서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증명, 보험계약대 출 잔액확인서(H), I공제회,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J), 약관대출금 지급확인서(K), L 카드론 상환스케줄, M은행거래내역, N은행통장내역, O은행 거래내역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대여의 목적과 용도를 설명한 후 돈을 빌렸고 단지자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 제1항 사기 부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제3항 상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재정 상태, 피해자에게 재정 상태나 차용 용도에 관하여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그 도중에 G을 부르고 G이 도착하고 나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그 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해자는 보험회사 대출 등을 받아 어렵게 그 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금전문제가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전세보증금에 관한 명의변경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범행의 규모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