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은 피고의 조카며느리로 1976. 4.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비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가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2012. 12. 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월급여로 3,000,000원을 받고 피고의 개인비서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9,884,6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10 내지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거나, 원 ·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퇴직금지급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고용 및 가족관계로 원고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가, ① 2013. 6. 21. C대학교 의과대학 D호에 있는 피고의 집무실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허벅지 등을 만졌으며 원고가 거부하자 억지로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고, ② 2018. 4. 4.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로 나들이를 가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과 탑승해있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③ 2018. 7. 9. 피고의 위 집무실에서 갑자기 원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과 음부를 만졌고, ④ 2018. 8. 7. E재단 이사장실에서 원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상습적으로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4, 7, 8, 13 내지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갑 5, 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