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12019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617,808원, 원고 H에게 4,320,000원, 원고 I에게 6,000,000원, 원고 J에게 4,403,000원, 원고 K에게 4,500,000원, 원고 L에게 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나.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2,195,684원, 원고 D에게 4,320,000원, 원고 E에게 3,840,000원, 원고 F에게 4,320,000원, 원고 G에게 4,6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각 2020.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20. 2.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716)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금품 합계(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피고는 원고 A, I, J, K, H, L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먼저 원고 A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의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I, J, K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K가 2019. 2. 1. 피고의 직원인 N로부터 4,000,000원, 2019. 2. 28. 원고 I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 I이 2018. 1. 23.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 A와 N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J이 2019. 1. 31. N로부터 4,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각 금원이 원고 K, I, J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H, L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2. 29. 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각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617,808원, 원고 H에게 4,320,000원(= 5,320,000원 - 1,000,000원), 원고 I에게 6,000,000원, 원고 J에게 4,403,000원, 원고 K에게 4,500,000원, 원고 L에게 3,200,000원(= 4,200,000원 -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또는 최종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2,195,684원, 원고 D에게 4,320,000원, 원고 E에게 3,840,000원, 원고 F에게 4,320,000원, 원고 G에게 4,6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또는 최종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각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