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1416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1.부터 2016. 1. 7.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1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현장출근, 자택근무 등을 포함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현장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 2,000,000원과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월 지급총액 2,000,000원(세금공제전)을 월 1회 통화로 지급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상호간 협의하여 근무조건 및 급여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당 현장 개설 전 급여조건은 '자택근무시 무급' 또는 지급총액에 50% 지급 등으로 상호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5. 7.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5. 7. 1.경부터 1개월간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2016. 1. 7. 원고 회사를 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자택근무에 관하여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2015. 7. 1.부터 2016. 1. 7.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인 24,903,225원(= 4,000,000원 ×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6개월 + 2016. 1. 1.부터 2016. 1. 7.까지 7일/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31일),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