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1566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65,498원, 원고 B에게 6,640,498원, 원고 C에게 6,017,123원, 원고 D에게 5,983,136원, 원고 E에게 2,786,096원, 원고 F에게 3,711,561원, 원고 G에게 6,498,301원, 원고 I에게 3,757,597원, 원고 H에게 3,681,4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임금 및 퇴직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특별대리인인 K은 피고 대표자인 L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들은 L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