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09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가소722378 사건의 2018. 9. 12.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2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식점). 피고는 2015. 8. 10.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 6일제로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2016. 1.까지는 2,200,000원, 2017. 2.부터는 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퇴직금으로 5,291,410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2. 31. 퇴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1일당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을 근로하였는데 원고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며 2016. 8. 10.부터 2017. 9. 9.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6. 1.부터 2017. 12.까지 미지급 임금 821,180원,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1,190,480원 합계 2,337,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1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강제집행불허청구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바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부분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임금

원고는, 피고의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 아니라 3시간이고, 따라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이 아니라 9시간(= 10:00부터 22:00까지 12시간 – 3시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16. 1.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821,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8. 12. 3. 기소되었으나 2019. 11. 22. 무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707)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이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 5.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같은 법원 2019노2199)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0526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의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 또는 이 사건 음식점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미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자신의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이른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임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7. 2. 23.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23.경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피고의 근로관계 역시 E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다만 1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소멸하고, 그와 같이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다음날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6. 8. 10.부터 2017. 9. 9.까지 근무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는 2017. 9. 10. 발생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12. 31. 피고의 퇴직으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8. 1. 1. 피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당시 사용자인 E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E이다.

또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지급 채권은 피고가 퇴직한 2017. 12. 31. 피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당시 사용자인 E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역시 원고가 아닌 E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항쟁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