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단38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 관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2019. 1. 24.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서울 구로구 E 외 5필지 지상의 F 건물 신축공사 중 가구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37,000,000원, 선급금 25%, 기성부분금 잔여 75%(월 마감 익월 말 현금지급)로 정하여 D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경 D과, D이 위와 같이 도급받은 가구설치 공사 중 가구인테리어 부착 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2018. 12.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D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D은 수원지방법원 2019하합11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8. 11:00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58,330,4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직접 지급 합의

원고와 D은 2019. 1. 3.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고, D은 2019. 1. 8.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급의무

①

D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2019. 4.경에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면 수급자인 D은 2018. 12.경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발주자인 원고는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인인 D은 원고에게 2018. 9.분과 2019. 12.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의무

이 사건 공사잔금은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D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D 및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하수급인인 D이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D의 요청으로 2018. 10. 30. 및 2018. 12. 5.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9. 1. 3. 원고에게, ‘D의 도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에 대한 직불처리를 요청하여 2019. 1. 15.까지 처리여부를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D은 201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과 I의 임가공비 합계 97,160,400원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접 지불 요청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D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9. 1. 8. 당시 D이 이미 하수급인인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D이 2019. 5. 8. 11:0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이 2019. 1. 8.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단2호로 16,8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2019. 1. 8. 당시에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러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에게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2019. 1. 8.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수급인인 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한편 위 요청서에도 D이 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 있음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한편,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에 관한 변제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D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 도급인인 피고와 D 사이의 지체상금의 문제 등이 있음을 이유로 위 2019. 3. 14.자 지급요청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수급인이 D은 원고에게 2018. 9.분과 2018. 12.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그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한편 피고가 D의 요청으로 2018. 10. 30. 및 2018. 12. 5.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1. 8. 당시를 기준으로 D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잔금이 D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D의 도급인인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잔금이 D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