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6,764,428원, 원고 B에게 27,091,306원, 원고 C에게 27,430,841원, 원고 D에게 29,944,932원, 원고 E에게 27,287,591원, 원고 F에게 18,502,115원, 원고 G에게 27,394,331원, 원고 H에게 21,808,512원, 원고 I에게 30,686,517원, 원고 J에게 30,088,513원, 원고 K에게 17,202,906원, 원고 M에게 4,605,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L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L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 L에게 35,742,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규모 소매점(이른바 대형마트)을 운영하는 회사로, O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상동점, 대전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위 매장들을 ‘피고 매장’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점 사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경영컨설팅업, 용역경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R은 2008. 1. 17.경 S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9. 12. 10. U 등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를 설립한 뒤, 2011. 6. 22. W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2011. 8. 19. Y을 대표이사로 하는 Q를 설립하였다. 위 각 회사의 설립목적은 모두 ‘인력공급업, 경영컨설팅업 등’으로 같고, 실질적인 경영주체(R)와 경영 임원의 구성(U, W, Z, AA 등)이 같거나 비슷하다(T, V, X은 후속 회사가 설립된 이후 모두 해산되었다). 위 T, V, X, Q는 설립 당시 모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P, Q 등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은 2009. 5. 29. T과 사이에 용역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무도급계약에 따라 T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매장에서 매장의 계산업무, 식품매장의 후방작업장 업무, 사내방송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후 AB은 2009. 12.경 V, 2011. 7.경 X과 사이에, 총 도급액 및 도급수행 예정인력 등을 제외하고 위 AB과 T 사이의 용역업무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B의 업무는 P으로 그대로 인계되었고, P은 2013. 1. 1. Q와 사이에 총 도급액 및 도급수행 예정인력 등을 제외하고 위 AB과 T 사이의 용역업무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각 용역업무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
원고들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T 등에 입사하여(원고 H이 2018. 2. 28. 퇴사하였음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각 입사일 무렵부터 피고 매장 중 대전점에서 계산원(계산대에 상시 대기하면서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계산하는 업무) 등으로 근무하였다(원고들과의 고용관계는 T, V, X, Q<1>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