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합214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303,66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3. 1.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팀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4. 4.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팀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의 급여는 월 500만 원이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위 급여에서 공제될 금원은 월 684,06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에 위 684,060원을 합한 금액이 500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6. 1.부터 2017. 8.까지 사이에 아래 표 ‘①지급액’란 기재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⑤차액(④ - ③)’란 순번 제1, 2항, 제4 내지 7항, 제17 내지 19항 기재 금원을 합한 1,801,65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피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287,081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2,088,737원(= 1,801,656원 + 287,0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4, 7, 12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6. 3. 분부터 2017. 7.분까지의 급여가 월 500만 원(= 기본급 4,700,000원 +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 + 식대 1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뒤 위 표 ‘①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9. 2. 1. 작성한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7. 5.분 체불임금이 287,081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의 2016. 1.분 및 2016. 2.분 급여가 각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6. 1.분 급여가 4,166,667원(= 기본급 3,866,667원 +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 + 식대 100,000원), 2016. 2.분 급여가 4,798,850원(= 기본급 4,498,850원 +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 + 식대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 합계액이 매월 684,060원으로 변동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급여의 변동 내지 연말정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 A에게 세후 급여 월 4,315,940원(= 5,000,000원 – 684,06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실제로 원고 A의 급여는 위와 같이 일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증액하여 공제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 A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금액이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2016. 2.분, 8.분 및 2017. 2.분, 7.분 급여 중 세전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기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원고 A이 연말정산에 따라 기납부한 소득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거나 휴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원을 합산하면 원고 A이 실제 수령한 급여가 원고 A이 주장하는 세후 급여를 초과하는 점, ④ 위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287,081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3. 1. 21.부터 2017. 8.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226,376원이었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30,756,123원(226,376원 × 30일 × 1653일/365일)임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1,989,02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8,767,094원(= 30,756,123원 – 21,989,0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 A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3. 1.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7. 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직일인 2017. 7. 30. 이전 3개월간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평균임금은 163,043원[= (500만 원 × 3개월) ÷ 92일]이 된다.

원고 A은 기타 수당 2,831,600원 및 연차 수당 8,137,600원이 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831,600원은 기타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소득세 등을 환급받은 금원인 점, ② 원고 A이 2016, 2017년도 및 퇴직 당시 각 취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2014년도 내지 2016년도 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타 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원고 A의 퇴직일인 2017. 7. 30. 이전 3개월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의 위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 A의 퇴직금은 22,138,177원[= {(500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1,652일/365일]이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21,989,02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49,148원(= 22,138,177원 – 21,989,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2,446,354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 22,446,354원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1,989,029원이 소득세를 공제한 금원임은 원고 A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부담금 납입액 22,446,354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원고 A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의 급여는 월 4,166,667원이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위 급여에서 공제될 금원은 월 428,04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와 위 428,040원을 합한 금액이 4,166,667원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6. 1.부터 2017. 7.까지 아래 표 ‘①지급액’란 기재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⑤차액(④ - ③)’란 순번 제1항, 제4 내지 7항, 제14 내지 17항 기재 금원을 합한 573,919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피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239,234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813,153원(= 573,919원 + 239,2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4, 7, 13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6. 3.분부터 2017. 7.분까지의 급여가 월 4,166,667원(= 기본급 3,866,667원 +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 + 식대 1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뒤 위 표 ‘①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9. 1. 16. 작성한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2017. 5월분 체불임금이 239,234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의 2016. 1.분, 2.분 급여가 각 4,166,6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6. 1.분, 2.분 급여가 각 4,066,667원(= 기본급 3,766,667원 +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 + 식대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의 합계액이 매월 428,040원으로 변동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급여의 변동 내지 연말정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 B에게 세후 급여 월 3,738,627원(= 4,166,667원 – 428,04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실제로 원고 B의 급여는 위와 같이 일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증액하여 공제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 B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금액이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B은 2016년 1, 2, 7, 10.분 및 2017. 5.분 급여 중 세전 급여 각 4,166,667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기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10.분 급여에 포함된 4,583,75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연말정산에 따라 기납부한 소득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거나 휴가비, 육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원을 합산하면 원고 B이 실제 수령한 급여가 원고 B이 주장하는 세후 급여를 초과하는 점, ④ 위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239,234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원고 B의 주장과 같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2004. 4. 22.부터 2017. 6. 1.까지 4,789일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11. 17.부터 2009. 9. 1.까지 289일 및 2010. 7. 1.부터 2013. 5. 1.까지 1,036일 동안에는 파견근무를 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3,464일(= 4,789일 – 289일 – 1,036일)이고,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183,648원이었으므로, 원고 B의 퇴직금은 52,286,850원(= 183,648원 × 30일 × 3,464일/365일)임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1,836,52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40,450,325원(= 52,286,850원 – 11,836,5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 B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04. 4.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1. 17. 퇴직한 사실, 원고 B이 2009. 9.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0. 1. 31.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2010. 2. 1. ㈜D에 입사하여 2010. 6. 30. 퇴직한 사실, 원고 B이 2013. 5. 1. ㈜E에 입사하여 2013. 11. 5.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2013. 11. 6. ㈜F에 입사하여 2014. 6. 10. 퇴직한 뒤 다시 그 다음날인 2014. 6.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5.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 내지 21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이 2013. 5. 1. 이후 근무하였던 ㈜E 및 ㈜F은 모두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G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가 운영하는 위 각 회사들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관리되었고, 직원들도 소속 회사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각 회사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 B이 ㈜E에 입사한 2013. 5. 1.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7. 5. 31.까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2004. 4. 22.부터 ㈜E에 입사한 2013. 5. 1.까지의 기간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B 스스로 피고 회사에서 최초 퇴직한 2008. 11. 17.부터 재입사한 2009. 9. 1.까지 289일 및 ㈜D에서 퇴직한 2010. 7. 1.부터 ㈜E에 입사한 2013. 5. 1.까지 1,036일의 기간은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위 기간 파견근무를 하였던 회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회사와 피고와의 관계, 퇴사 및 입사 경위 등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2004. 4. 22.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으로 전적을 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퇴직일인 2017. 5. 31. 이전 3개월간 월 4,166,667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평균임금은 135,869원[= (4,166,667원 × 3개월) ÷ 92일]이 된다.

원고 B은 기타 수당 3,791,061원 및 연차 수당 3,781,818원이 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이 주장하는 위 기타 수당 3,791,061원은 2016년도에 지급받은 휴가비, 기타 수당이거나 소득세 등을 환급받은 것인 점, ② 원고 B이 2015. 내지 2017.경 각 취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2013년도 내지 2015년도 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타 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원고 B의 퇴직일인 2017. 5. 31. 이전 3개월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 B의 퇴직금은 16,661,704원[= {(4,166,667원 × 3개월) ÷ 92일} × 30일 × 1,492일/365일]이고, 원고 B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11,836,52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4,825,179원(= 16,661,704원 – 11,836,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12,298,038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 12,298,038원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1,836,525원이 소득세를 공제한 금원임은 원고 B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부담금 납입액 12,298,038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4,303,666원(= 16,661,704원 – 12,298,0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제3의 다.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각주1)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 무렵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를 특정한 반면, 피고가 제출한 급여지급현황(을 제7호증의 1)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가 특정되어 있는바, 원고 A이 주장하는 ‘2016. 4. 급여’는 2016. 3.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16. 4. 5. 지급된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016. 3.분’으로 특정하였다. 이하 같다.

각주2) 원고들은 최초 소장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도 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중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수당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각주3) 2017. 4. 30.부터 2017. 7. 30.까지의 일수

각주4) 2013. 1. 21.부터 2017. 7. 30.까지의 일수

각주5) 원고 A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액 상당의 퇴직금이 원고 A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과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액을 인정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도 동일하다.

각주6) 2017. 3. 1.부터 2017. 5. 31.까지의 일수

각주7) 2016년도 1년간 실제 수령한 급여 중 세전 급여 월 4,166,667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8) 2013. 5. 1.부터 2017. 5. 31.까지의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