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63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석재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석재를 이용한 실내 디자인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원고 A, B은 2015. 8.경부터 2018. 7.경까지, 원고 D은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원고 C, E은 2017. 11.경부터 원고 C은 2018. 6.경, 원고 E은 2018. 7.경까지 원고 A은 팀장, 원고 B은 반장 내지 팀장, 나머지 원고들은 팀원의 지위에서 시공팀을 구성하여 피고가 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석재 공사 현장에서 석재 인테리어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의 방식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공사 현장에 석재 인테리어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출근하여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시공팀 팀장인 원고 A 등은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공사일보를 작성하고 피고의 담당자에게 작업인원과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작업인원과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보고받아 인건비 등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확인하였고, 원고들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직접 제공하였다.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통상 오전 8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기준으로 작업일수가 산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평균 20일가량의 작업일수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들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본사 공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보수의 지급 등
원고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1품으로 산정하거나 오후 5시 이후의 작업에 대하여는 4시간을 1품으로 산정하여 작업일수(품수)를 계산하고, 각 작업일수에 대하여 원고별 노무단가(원고 A은 22만 원, 원고 B, E은 각 25만 원, 원고 C, D은 각 17만 원)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한 작업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의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이 확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 E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 A, B은 2016. 1.경부터, 원고 D은 2017. 4.경부터, 원고 C, E은 2017. 1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석재 인테리어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5. 및 6.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7.경 원고 A, B, D, E에게 해고 통지를 하면서(원고 C은 2018. 6. 말경 퇴사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액(=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품수 × 노무단가 / 월 작업시간, 단 원고 A은 팀장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 8시간 × 30일], 퇴직금[= 평균임금(= 2018. 4.부터 6.까지 임금 총액 / 91일)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석재 인테리어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부담할 주차비, 소모품 비용 등을 대신하여 지출하고 추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하였다. 원고 A은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9,631,910원 상당의 주차비, 소모품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구상금으로 위 9,631,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원고 A이 공사 현장에서 지출한 주차비 외에 원고들의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에게 작업인원과 작업내용 등을 보고한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직접 제공한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평균 20일가량의 작업일수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들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피고의 본사 공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④ 원고 B, D이 2017. 7. 내지 9.경 제주도 등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원고들이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공사 현장이나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적은 없는 점 등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 A, B은 2015. 8.경부터, 원고 D은 2017. 1.경부터 피고의 수습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원고 A, B은 2016. 1.경, 원고 D은 2017. 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습기간을 거친 원고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 현장에서 석재 인테리어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들 중 몇 명의 누가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피고 측에서 작업 인원을 특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작업 내용과 종류에 비추어 필요한 적정 인원을 원고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정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석재 인테리어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일 작업인원과 작업시간, 작업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고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것일 뿐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담당자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시공 방법을 설명하거나 작업 일정과 내용을 지정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석재 공사의 품질과 작업량을 일정한 수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일부 문제가 생긴 작업의 보수공사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등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석재 가공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월 평균 20일가량의 작업일수를 보장하여 주기로 정한 것은 피고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석재 가공 기술자의 노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공사 현장이나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의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다른 공사 현장에 갈 수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원고 B, D은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 현장에 일이 없어 다른 곳에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2017. 7. 내지 9.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 원고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고들과 피고의 협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차비, 물품구입비, 숙박비, 식음료비 등으로 합계 9,631,9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지출한 주차비, 물품구입비, 숙박비, 식음료비 등은 모두 원고들이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점, ② 피고는 석재가공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의 노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원고 A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법인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한 다음 피고에게 지출한 경비를 요청하여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위 9,631,91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구상금으로 9,63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명백한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황민웅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