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소속 기관으로 천안시 B(이하 ‘이 사건 B’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B에 입단한 후 2009. 4. 1.부터 악장(5급 상당 지방공무원)<1>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이 사건 B의 예술감독이었던 C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 9월경부터 2014. 6월경까지 이 사건 B 여성 단원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그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611), 위 판결은 2018. 2. 7. C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8. 4.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이하 ‘C의 추행 사건’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C의 추행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추행 사실에 대해 이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일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지역방송국의 보도로 C의 추행 사건이 붉어진 직후인 2015. 4. 14.경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이 사건 B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그 시의원들에게 “B 사무실이라는 데가 예술감독이 혼자서 뭘 했다는 데가 이곳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5년 발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18. 2. 20. 무렵 E언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C의 추행 사건 관련한 질문에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라고 발언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8년 발언’이라고 한다), 위 발언 내용은 2018. 2. 20. G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 사건 B 단원 중 일부는 2018. 11월경 원고가 성범죄 가해자인 C를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 요청 등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촉 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 30. 원고를 위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해촉(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해고무효확인청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절차적 하자
‘D 단원 복무규정’ 제2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해고처분의 증거가 된 녹취록의 내용과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위 녹취록의 진위여부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아야 함에도, 피고의 징계의결이유를 살펴보면 증거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실체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피고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해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2015년 발언은 징계의결요구 당시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는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
아울러 이 사건 2018년 발언의 경우에는, ‘천안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규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항<2>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과거에는 예체능계문화라는 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 혹은 선배와 후배 사이에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불리한 처우’, 즉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에게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가해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 또는 이 사건 B의 품위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원복무규정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를 때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므로 이를 넘어선 ‘해촉’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이다.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촉’이 아닌 ‘강등’의 징계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상당액 지급청구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원고의 임금 상당액인 4,766,0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서가 송부하였고, 그 요구서에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모두 적시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19. 1. 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해고처분 직후 2019. 1. 30. 교부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의 증거가 된 녹취록의 발언 내용과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3>, 위 두 발언의 취지는 모두 C의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은폐 또는 축소해석하려는 것으로 두 발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에 대해서는 아래 ‘실체적 하자 유무’ 판단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④ 위 녹취록은 이 사건 2018년 발언을 취재한 E언론 기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고, 피고는 위 기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증거로 삼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2015년 발언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5. 4. 14.자 발언에 대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8. 12. 28.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015년 발언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4>에서 규정한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2018년 발언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가해자 C의 행위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불리한 처우, 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2018년 발언에 대해 ‘C의 추행에 대해 과거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2015년 발언 경위 및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한 증언 내용 등 그동안 C의 추행 사건에 대해 취해 온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C의 추행행위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F계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였고, 따라서 특별히 붉어질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추행의 동기 및 의미와 그 심각성을 은폐, 축소하고, 그 피해정도를 가볍게 보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이라고 보이며<5>,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단원들에게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원고의 위 발언이 실제 의도와 다르게 오해된 것이라면, 곧바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단원들에게 발언의 실제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가 빚어진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2018년 발언의 객관적인 의미 및 그 전후에 원고가 C의 추행 사건에 대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B의 악장으로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하고,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이 사건 2015년 발언)는 인정되지 않지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인 이 사건 2018년 발언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원고의 위 발언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막심했음은 물론, 이 사건 B을 비롯한 F계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B 단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악장으로서 단원들의 고충을 살피는 것을 넘어 마땅히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상급자인 C를 보호하고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2015년 발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C 추행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 등 또한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비위 정도 및 고의 유무 등 징계양정을 판단할 자료로 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에 대한 해촉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도 그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평소 소행 등까지 고려하였고, 그 결과 5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인 이 사건 B 악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한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맞게 징계의 범위(강등 ~ 해촉)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강등‘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고충심의위원회 이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발언으로 실추된 이 사건 B의 명예와 성추행 피해자들이 입은 2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위 징계의 범위(강등 ~ 해촉) 중 가장 중한 내용의 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2018년 발언이 방송에 나가는 줄 알았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 및 이 사건 B의 품위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도 발언의 상대방이 E언론 기자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및 앞서 살펴본 위 발언의 객관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임금상당액 지급청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류의준 강명중
각주1) D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①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또는 악장, 지도위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단원의 훈련 및 지휘, 감독을 한다. ② 단원은 부지휘자 또는 악장, 지도위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연구·노력한다.
각주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각주3) 녹취록상 발언 내용은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제 뭘 글쎄요, 저희가 학교 때서부터 어떤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안에서 특이하게 그게 뭐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이고, E언론 뉴스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은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이다.
각주4)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각주5)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전인 2017. 7. 10.경 ’원고가 천안시로부터 대학교 출강을 위한 겸직 승인을 받았음에도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C로 하여금 대리 강의를 하도록 하였다‘는 비위 사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뒤이어 2018. 1. 1. 같은 비위 사실로 악장에서 기획수석으로 강등 인사발령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위 강등처분에 대한 부당강등구제신청(위 강등처분은 위 구제신청에서 이중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천안시 측이 추가 자료로 제시한 이 사건 2018년 발언에 대해 “이것저것 막 물어봤었는데 물어보는 맥락이 그런 맥락이라고 판단에서 선후배 관계 안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말했음. 그 전에 단원들 간의 분위기를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얘기하긴 했는데 두 가지에요. 예를 들면 ’다 있었던 거 아냐? 예체능계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팔짱낀다든지. 다 혼재 되어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말한 것임”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