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5556, 2017고단5580, 2019고단405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2019고단1139, 2019고단153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56,2017
판결선고
2025.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556』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시행사로서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상가의 준공일에 분양 예정 가액 4억 원 상당의 상가 1채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4. 7월경 위 오피스텔이 준공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오피스텔을 압류하는 등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수 없게 되자 2014. 10.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오피스텔 상가분양을 해 줄 수 없으니 2015. 10.월까지 변제기일을 유예해 주면 상가 대금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C를 통하여 진행 중인 건축물 분양 및 시행 사업이 1년 안에 마무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연장된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승낙을 받고 지급일시가 2015. 10. 26.로 기재된 액면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4억원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한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80(병합)』
피고인은 이종사촌동생인 E와 함께 2014. 9. 24.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 G(41세)을 만나, H빌딩 재건축공사 예정지를 소개하며,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H빌딩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을 투자하면 E와 같이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분양을 맡으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신탁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어, E는 피해자에게 "재건축공사는 2014. 11.경에 착공하며 그 때부터 분양도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이 시작되면 2015. 3.경 원금과 함께 수익금이 나온다. 분양 사무실을 임대하고 시설을 하려면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수익금이 나오면 우선 보증금 1억 원과 분양 사무실 임대료 5,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주)를 시행사로 하고, E와 피해자를 분양대행사로 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작성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2015. 3. 25.까지 반환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공탁금 1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부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1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8. 2. J 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였던 ㈜ C 근로자에 대한 2011. 4.부터 2012. 11.까지의 임금 4,500만 원을 체불한 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그 임금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5. 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 C를 통해 추진하였던 서울 마포구 K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분양권자인 L등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등의 독촉에 시달리던 중이어서 위 H빌딩 재건축 시행대행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빌딩 재건축위원회 위원장 M과 2009. 9. 9. 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N에게 접근하여 2014. 상반기 월일불상경 '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매월 사무실 운영비를 조달해 주는 조건'으로 N의 지분 50%를 양수하기로 하는 F 재건축사업 공동 진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자금을 더 투자하지 않아 계약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여서 H빌딩 재건축 시행대행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O의 P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9(병합)』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의정부시 T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공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위 3천만 원은 4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미 1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 3천만 원 역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인 반면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3천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39(병합)』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서울 송파구 W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 호텔 사장 Z과 작성한 업무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며 'Z이 의정부시 AA에 있는 그의 소유의 Y호텔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내가 Z과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공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공사 권한을 주고 위 3,000만 원은 철거공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24. Z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위 호텔에는 약 80억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위 대출금 상환 없이는 위 공사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위 용역계약 내용에는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 업무를 맡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의 효력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수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 3천만 원 역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인 반면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3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059(병합)』
피고인은 2014. 5. 27.경 김포시 AB에서 피해자 AC에게 '강남 오피스텔이 수익성이 좋다. 내가 서울 강남구 H빌딩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을 시행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1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였던 ㈜ C 근로자에 대한 2011. 4.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4,500만 원을 체불하여 2014. 5. 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 C를 통해 추진하였던 서울 마포구 D 부동산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분양권자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인 상태였고,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위 H빌딩 건물 재건축 시행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H빌딩 재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동일한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9,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공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B,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변경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분양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2017고단55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 N,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업무협약서,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공사도급약정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금내역, 계좌내역증명서, 지분양도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2019고단1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539]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물철거용역표준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업무용역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2019고단40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현장 간판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X과는 원만히 합의를 한 점, 2017고단5556, 5580, 2019고단4059 사건의 각 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