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부터 2017.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분 임금 92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1.부터 2017. 11. 7.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 2017. 5. 20.부터 2017. 10. 31.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8,130,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부터 2017.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90,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D, E, F(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져 있고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정인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일정 장소를 벗어날 수 없어도 휴게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의 자필이 아니며 서명, 날인이 없는 진술서(증거기록 103면), 업무 매뉴얼(배차실), 추가자료(업무일지 등) 중 업무일지 외의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진정인들의 법정진술, 그들이 작성하였거나 그들의 진술이 기재된 진정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각 다이어리, 대질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추가자료(업무일지 등) 중 업무일지 부분(이는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되지도 않았다) 등과 위 각 증거에 근거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진정이유서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나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법정연차수당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매우 작은 금액의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E의 근로시간은 08:30 ~ 18:00이고 그 중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약정되었으며, D의 근로시간은 18:00 ~ 06:00이고 그 중 휴게시간은 5시간 20분이며 주 6일 근무하기로 약정되었고, F의 근로시간은 07:00 ~ 19:00이며 그 중 5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약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체불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D), 각 체불금액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6년의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2017년의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이며, D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매월 1,800,000원,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900,000원, 같은 해 11월에는 443,333원(= 1,900,000 × 7 ÷ 30), E은 2017년 4월에는 633,333원(= 1,900,000 × 10 ÷ 30),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900,000원, 같은 해 11월에는 443,333원(= 1,900,000 × 7 ÷ 30), F는 2017년 5월에는 735,484원(= 1,900,000 × 12 ÷ 31),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9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았고, D은 세전으로 퇴직금 1,893,950원을 지급받았으며, D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29,000원씩, 같은 해 11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6,800원, E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24,000원씩, 같은 해 11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 5,600원, F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차수당31,000원씩이 각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