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정161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업체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00,000원, 2018. 2. 임금 1,500,000원, 2018. 3. 임금 1,500,000원, 2018. 4. 임금 1,500,000원 및 2018. 3.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동 기간 동안의 퇴직금 2,179,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8. 4.까지 계속 근무하되, 2018. 2.분부터의 월급은 향후 조합에 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합의에 따라 D은 2018. 4. 30.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였고, 2018. 1.분까지의 임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E 사이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몇 달만 기다리면 조합에 돈이 들어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은 채 기다렸던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조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유예된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바, 민사상 지급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