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업체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00,000원, 2018. 2. 임금 1,500,000원, 2018. 3. 임금 1,500,000원, 2018. 4. 임금 1,500,000원 및 2018. 3.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동 기간 동안의 퇴직금 2,179,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8. 4.까지 계속 근무하되, 2018. 2.분부터의 월급은 향후 조합에 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합의에 따라 D은 2018. 4. 30.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였고, 2018. 1.분까지의 임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E 사이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몇 달만 기다리면 조합에 돈이 들어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은 채 기다렸던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조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유예된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바, 민사상 지급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