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04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1. 23.부터 2019. 6. 19.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30. 등 총 6회에 걸쳐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합계 8,445,62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C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차량사진 및 하이패스기록 분석자료
부정행위신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용보험 전산조회
출장복명서
발신지 포함 통화상세내역
통장 입금 내역
E 채용공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서 퇴직한 이후 구직활동을 위하여 사업장에 드나들다가 호의로 업무에 도움을 준 적은 있지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나 그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범죄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기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기간 동안 회사에 출퇴근하며 급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형식적인 퇴사처리를 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