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08
판결선고
2020.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C 건물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장 수익금 관리 명목으로 개설된 'C관리단 A'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2016. 6. 24.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6.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통장 입출금내역 정리, 주차장 수입금 관리통장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리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벌금형을 받게 되자 그 벌금을 관리단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관리단에서 근무하다 2015. 7. 31.경 퇴직한 G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청산되지 않아 그 당시 관리인이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16. 4. 15.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인이 위 관리인 지위와 별도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2015. 8. 21.과 같은 달 27. 위 회사의 종업원인 I, J, K, L 등과 공모하여, E이 창고로 점유, 사용하고 있던 C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 각 침입한 일로 2016. 8. 11.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관리단을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주차장 수입금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24.에 100만 원, 같은 해 9. 6.에 5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위 각 벌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관하여 미리 또는 사후에 관리단 내부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5. 6. 24.경부터 실질적으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단 총회가 관리단 구성원들의 비협조로 개최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차장 수입금이나 다른 관리사항들에 관하여 관리단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관리인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 어떤 조직의 대표자가 그 조직의 업무 내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 개인이 그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