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60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B은 C대학교의료원 D병원으로부터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 건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E지부 F분회(이하 'G분회'라고 한다)나 H노동조합 F지부(이하 'I지부'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용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I지부에만 매월 75만 원씩 복지기금을 지급함으로써 G분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리적 이유 없이 I지부에만 복지기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대학교의료원 D병원 사업장 내 노동조합으로 2015. 6.경까지는 G분회만이 있었으나, 2015. 7.경 I지부가 설립되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별 월별 조합원수 현황에 의하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2016. 3.경까지는 G분회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았으나, 변경 가입으로 인해 2016. 4.경부터는 I지부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29. 당시의 단일 노동조합인 G분회와 2015년 집단교섭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G분회에 조합원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기금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제6조 제1항) G분회의 계좌로 매월 위 복지기금을 지급하였다.
2016. 3.경 G분회 조합원 수가 40명, I지부 조합원 수가 39명이 되자, 피고인은 2016. 3. 30. G분회 및 I지부와 개별교섭을 하여 각 위 노동조합에게 복지기금으로 4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분회 및 I지부의 각 계좌로 매월 각 45만 원씩 지급되었다.
2017년에는 I지부가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7. 2. 6. 피고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복지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월과 2월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계속된 요청에 응하여 2017. 3. 6. I지부와 단체협약에 따른 안암병원사업장의 보충합의(이하 '이 사건 보충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충합의에서 B이 매월 75만 원의 복지기금을 '노사상생기금'이라는 명칭으로 I지부에 지급하기로 하면서(제3조 제1항), "조합원의 증원, 감원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는 현 조합원(89명)의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는데(제3조 제2항), 위 89명은 당시 I지부와 G분회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산한 전체 조합원 수이다. 이후 2018. 7.경까지 I지부 계좌로 매월 75만 원이 지급되었다.
I지부와 G분회의 조합원 수 변동내역, 이 사건 보충합의가 I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체결한 2017년 단체협약에 부속하는 합의인 점, 이 사건 보충합의 제3조 제2항에서 당시 I지부의 조합원 수가 아닌 G분회 조합원 수까지 합산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점, 복지기금 지급문제로 노사 간에 이견이 있다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충합의가 체결되면서 위 제3조 제2항을 기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분회를 차별하여 I지부에 대하여만 복지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복수 노동조합을 모두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I지부에게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한 후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I지부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