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2, 을 제6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D에 위치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원고는 E㈜와 사이에 2017. 11. 30. 및 2017. 12. 30.경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7. 11. 30.자 근로계약서
2017. 12. 30.자 근로계약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7년도에는 6,430원, 2018년도에는 7,53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등을 계산하면 2017년도에는 3,343,600원[기본급 1,562,490원(6,430원 × 243시간) + 연장근로수당 1,176,690원(6,430원 × 122시간 X 임금가산율 1. 5) + 휴일근로수당 218,620원(6,430원 원x 34시간) + 야간근로수당 385,800원(6,430원 × 60시간)], 2018년도에는 3,915,600원[기본급 1,829,790원(7,530원 × 243시간) + 연장근로수당 1,377,990원(7,530원 × 122시간 X 임금가산율 1. 5) + 휴일근로수당 256,020원(7,530원 × 34시간) + 야간근로수당 451,800원(7,530원 × 60시간)]임에도, 원고는 2017. 12.경에는 1,672,760원을, 2018. 1.부터 2018. 9.까지는 각 1,803,7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거나, 또는 E㈜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금을 착취한 불법행위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위 임금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의 차액 합계 20,677,940원[1,670,840원(2017년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3,343,600원 - 기지급 임금 1,672,760원) + 19,007,100원{9개월 × 2,111,900원(2018년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3,915,600원 - 기지급 임금 1,803,7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E㈜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피고 B도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E㈜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E㈜는 직접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태관리 및 업무평정 등도 E㈜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다거나 업무상 지휘·감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제1심에서 제출한 2018. 12. 21.자 답변서에서부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E㈜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금을 착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위탁관리업체가 2007. 1.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직 16명의 감시적 근로자(24시간 격일제) 및 기전직 4명의 단속적 근로자(24시간 격일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인 점, ②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인 E㈜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데, E㈜는 2017년도에는 휴게시간 6시간을 제한 2시간에 대하여 월 98,410원(6,470원 × 2시간 × 365/2 ÷ 12개월 × 임금가산율 0.5)의 야간근로수당을, 2018년도에는 휴게시간 6.5시간을 제한 1.5시간에 대하여 월 85,880원(7,530원 × 1.5시간 × 365/2 ÷ 12개월 × 임금가산율 0.5)의 야간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E㈜와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제1심에서 제출한 2018. 12. 21.자 답변서에서부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우석 김성래
각주1) 6,47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6,430원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