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310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10,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석분을』로, 제3면 제5행 『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피고 C이 2017. 9. 2. 덤프트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2018.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약20290)으로부터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2017형제68232)을 발령받았다』 부분을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7. 9. 2. 16:00경 차량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 C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1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7고약20290) 확정되었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서 석분이 하역되자 지반이 침하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들은 석분을 하역할 장소의 지반을 공고히 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석분 하역시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회사, 피고 C

이 사건 사고는 지반이 침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원고의 직원 E이 석분을 하역함에 있어 기계조작 미숙으로 한꺼번에 석분이 쏟아지면서 이 사건 차량 뒷부분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전도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나 피고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피고 공사

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공사는 수급인인 피고 회사나 수급인의 현장소장인 피고 C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② 피고 회사는 야간에 석분을 반입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시간에 석분 반입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하역장소도 정해준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시간 및 장소에 석분을 하역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지반침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E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H센터 동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이 석분을 하역한 장소는 중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땅 다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재물을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진입로 등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E은 적재함을 상승시켜 석분을 쏟아내는 중에 조수석 방향 3축, 4축에 위치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종류의 트럭이 전도되는 경우는 하역작업 도중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거나 차량이 세워진 현장의 바닥 경사가 과도하게 높은 등의 이유로 차량의 무게중심이 설계치를 벗어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적재물을 한꺼번에 쏟아지도록 한다고 하여 차량이 전도되지는 않으며, 차량이 위치한 바닥이 평평하다면 적재물 하역시 트럭의 무게중심이 설계치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차량은 전도되지 않는 점, ④ 갑 제5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옆으로 전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3축, 4축 부분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점(3축, 4축의 경우 바퀴 두 개가 한 쌍인데, 바퀴 중 한 개씩만 지면 위로 보이고, 나머지 쌍은 지면 아래에 묻혀 있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석분을 하역한 장소의 지반 침하로 인하여 전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석분 반입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가 야간에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시간(16:00경)에 석분을 반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석분을 반입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자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18. 2. 12. 위 기초사실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데, 만약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야간에 석분 반입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시간인 16:00경 석분 반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석분 반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시간인 16:00경 작업장의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와 피고 C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운전 및 임대를 하는 I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이 아닌 오후에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석분을 싣고 왔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하역하기 위해 석분을 상차했던 처리장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마감이어서 오후 5시 전에만 상차가 가능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장소 일대는 피고 회사가 공사자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그 전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자재 등을 하역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공사의 책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공사시행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참조).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피고 회사에 도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공사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혹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소결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현장 담당자인 피고 C은 건설기계인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반을 다지는 등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1,872,17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격락손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 후 원상회복되지 않는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게 되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건설폐기물 운반업을 하여 한 달 평균 1,900만 원 상당의 매출 및 9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일실수입으로 9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 달 평균 1,900만 원 상당의 매출 및 9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직원 E에게도 하역할 곳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와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와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10,519원(=31,872,170원×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9. 2.부터 피고 회사와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C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 C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회사,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C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 C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유성혜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