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나323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A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220,000원, 원고 C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8. 17.부터,

2)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C,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D, E, F, G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B, C,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D, E, F, G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다)가 2017. 6.경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자)로부터 J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L협회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업등록업체로 조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는 관련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8나90367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K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하도급 주었고, K은 그 무렵 위 공사 중 설비 공사 일부를 I(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중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부분 기재와 같이 I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I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K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에 관한 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받고 이를 기초로 4대보험과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한 후 발주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 A의 경우 2017. 8. 이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있고(더욱이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7. 8. 2. 이후의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작업일보나 원고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약식명령만으로는 원고들이 I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I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가 K에 약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I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7년경 고용노동청에 I,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그 근거자료로 원고 A이 작성한 작업일보를 제출하였다.

2)

I은 2018. 3. 21.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A 등 28명은 자신이 현장 관리를 맡긴 M 소장이 현장에서 고용했던 근로자들로 제가 고용한 것이고,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4. 2. 원고들에게 체불사업주를 I,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중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2018. 4. 13. "I이 J 공사 현장에서 2017. 7. 18.부터 2017.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을 비롯한 28명의 임금 합계 1,6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I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8고약3586)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I에 대한 임금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I을 대신하여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한 M과의 약정으로 I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I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하였다.

2)

한편, "원고들 주장의 미지급 임금 부분이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작업일보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본다.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K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에 대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4대보험 및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하고,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 2017. 8. 2.부터 2017. 10. 18.까지의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 A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피고가 K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위 공사 중 설비 공사 일부를 K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I이 고용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발생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노무비 지급방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들이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원고 A의 경우 2017. 8. 2.부터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은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해서 일용직 근로자별 작업일자 등을 표시한 작업일보(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소장(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이 소장이 피고 직원으로 알았으나 진정 이후에 K 직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재하도급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원고 A이 작성한 작업일보의 기재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미지급 임금 부분이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은 원고들의 I에 대한 임금채권의 발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액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액은 별지 목록 중 인정 금액 부분 기재와 같다.

2)

그중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채권액에 대해서 본다.

가)

갑 제4호증(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작업일수가 2017. 7.에 12 내지 13일(위 작업일보에는 7. 18.부터 7. 29.까지의 일자에 '○'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합계가 12일인데, '⌜7월⌝'이라는 표시하에 7. 30.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 합계가 13일이다)로, 2017. 8.에 5일(8. 1.부터 8. 5.까지)로 각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원고 A의 경우 2017. 8. 2.부터 2017. 10. 18.까지의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 A에게 송금하였음은 앞서 3.나.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채권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작업일수는 13 내지 14일[= 12 내지 13일(2017. 7. 18.부터 7. 29.까지 내지 2017. 7. 18.부터 7. 30.까지) + 1일(2017. 8. 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정인 진술 시 "2017. 7. 18.부터 2017. 8. 5.까지 일당 25만 원으로 18일을 근무해 450만 원의 임금이 발생하였으나, 그중 200만 원은 원청사인 H(주)에서 직불을 받아서 25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원고 A 부분에 대해서 체불 임금으로 '75만 원(2017. 7.분), 125만 원(2017. 8.분)'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중 원고 A에 대해서 2017. 8.의 노무비 단가가 일당 2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에 의하면, 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원고 A 부분에 대해서 체불 임금으로 기재된 월별 금액[75만 원(2017. 7.분), 125만 원(2017. 8.분)]이 원고 A이 위 진정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 잔액으로 진술한 200만 원의 액수에 맞추어 별다른 계산상 근거 없는 편의상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미지급 임금채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월별 금액에 구애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200만 원은 일당 28만 원(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중 원고 A에 대해서 적용한 2017. 8.의 노무비 단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일당 25만 원의 노무비에 그 작업일수인 13 내지 14일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채권액은 원고 A이 구하는 금액인 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별 퇴직일은 별지 목록 중 퇴직일 기재와 같은바(원고 A은 그 퇴직일이 2017. 8. 5.임을 전제로 그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의 근로제공기간 말일이 2017. 10. 18.임은 3.나.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데, 원고 A에 대해서 2017. 8. 2.부터 피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 A의 퇴직일을 2017. 10. 18.로 본다),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된 날의 다음날로서, 원고 D의 경우 2017. 8. 11.이고, 원고 B, C의 경우 각 2017. 8. 17.(위 14일 기간의 말일인 2017. 8. 15.은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날인 8. 16.에 기간이 만료한다)이며, 원고 E, F, G의 경우 각 2017. 8. 19.이고, 원고 A의 경우 2017. 11. 2.이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들이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인정금액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 피고 - K - I」순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I 및 그 직상 수급인인 K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는 I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K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보건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는 I과 연대하여, ① 원고 D에게 2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② 원고 B에게 22만 원, 원고 C에게 2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8. 17.부터, ③ 원고 E에게 48만 원, 원고 F에게 216만 원, 원고 G에게 2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8. 19.부터, ④ 원고 A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D, E, F, G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 C,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B, C,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B, C, A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A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고(한편,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A 부분 지연손해금 기산일 중 '2018년'은 '2017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나,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이상 위 오기 부분을 별도로 경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의 원고 D, E, F, G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문성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