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3317 판결

주문

1.

원고 A, B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8,742,020원 및 그중,

가)

24,190,770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624,8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350,120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576,33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각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28,728,807원 및 그중,

가)

24,924,007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804,8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A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B가,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2018. 12. 17. 문서송부촉탁회신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의 진정사건 기록을 포함한다)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E 일대에 D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2013. 12.경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어 2013. 12. 31. 노원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으로, 당시 제정된 피고의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운영경비지원약정에서 'LH'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영경비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H이 피고의 위원장으로 피고를 대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원고 A(선출일 2014. 4. 7.) : 부위원장, 원고 B(선출일 2014. 1. 1.), C(선출일 2014. 4. 7.) : 각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원고 C은 2015. 8.경 피고의 상임위원을 사임하였다.

라.

그런데 F을 비롯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2015. 9.경 피고의 위원장인 H에게 '피고의 위원장, 위원, 감사의 해임 및 해임되어 궐위된 임원,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한 임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2.경 노원구청장에게 기존 정비계획에 따른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손실 발생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부당금 과다와 주민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노원구청장은 2016.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는 방법이나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토지등소유자의 합의를 도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바.

노원구청장은 2016. 3.경 피고의 감사인 J에게 F의 소집 요청에 의한 임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2. 2016년 3월 정기주민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위원은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개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임시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사.

노원구청장은 2016. 3. 15. F에게 D동 임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권한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F은 2016. 3. 17.경 일시를 '2016. 4. 24. 15:00'로, 장소를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회관 대강당'으로 정하여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아.

1)

H은 2016. 3. 21. 노원구청장에게 피고의 위원 6명을 추가 선임하였다고 통보한 후 노원구청장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 6명을 포함하여 2016. 4. 9. 2016년 4월 정기 주민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해산 및 승인 취소, H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D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한 후 2016. 4. 15. 노원구청장에게 2016년 4월 정기 주민대표위원회의 의결로 피고가 해산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 날 피고의 사업자등록(M)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이에 노원구청장은 2016. 4. 20.「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해산통지 등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피고 및 피고의 감사 J을 수신자로 하여 1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승인된 비법인사단으로 그 해산에 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의사로서 피고의 구성원이 된 위원들에 의한 위원회 의결로 해산할 수 없다. 2 노원구가 피고로부터 운영규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6. 4. 1. 개최한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의 직무정지 의결사항을 2016. 4. 4. 통보받았는데, 앞으로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 명의로 문서가 발송됨에 따른 권리자의 혼선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최근 들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회 준비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대표회의와 추진위원회의 공존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자.

한편, H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이 법원 2016카합20066)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6. 4. 22. H의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차.

F을 소집권자로 하여 2016. 9. 25. 개최된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임시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개의 및 의결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의 위원장 H을 비롯한 원고 A, B 등의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카.

1)

2016. 12. 11. 개최된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피고의 위원장으로 F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의 임원, 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의결이 이루어졌고, 피고의 2016. 12. 12.자 임원 등 변경신청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은 2016. 12. 19. 피고의 대표자를 'F'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N (3층)'으로 하여 '주민대표회의 변경사항'을 통지하였다.

2)

이후 피고의 사업자등록(위 1.아.항과 동일한 M이다)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위 변경사항과 같이 정정되었고, F 등은 종전의 임원 등이 관리하던 피고의 은행통장 등을 넘겨받았으며 피고는 2017. 9.경 G공사와 사이에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내역과 같은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A : 합계 45,279,560원

1)

미지급 급여 : 23,437,200원[= 5,437,200원(2015년 3개월분, 1,812,400원 × 3) + 1,800만 원(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200만 원 × 9)] 2) 퇴직금 : 6,041,660원 3) 업무추진비 : 1,050만 원[= 50만 원 × 21개월(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 일시 해고에 따른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 250만 원 5) 운영경비 : 2,800,700원[= 576,330원(회의비, 선거관리비용) + 32만 원(광고선전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 100만 원(업무자문비, 법률자문비용) + 904,370원(기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잡비)] 나. 원고 B : 합계 31,207,200원 1) 미지급 급여 : 23,707,200원[= 5,707,200원(2015년 3개월분, 1,902,400원 × 3) + 1,800만 원(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200만 원 × 9)] 2) 퇴직금 : 550만 원 3) 일시 해고에 따른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 200만 원 다. 원고 C : 1,816,920원(1개월분) 3. 판단 가. 전제가 되는 쟁점에 관하여 1)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3. 12.경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어 2013. 12. 31. 노원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종전 D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가 1 위 사업자 지정 취소, 2 2016. 4. 9. 위원회 개최로 '피고의 해산 및 승인 취소, H을 위원장으로하는 (가칭)D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 3 폐업신고를 거치면서 이미 해산, 청산되었고 이후에 새롭게 구성된 피고와 동일성이 없고 피고가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아. 내지 카.항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3. 12.말경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구성·승인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후 해산됨이 없이 단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개최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종전 임원, 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 위원들이 선출되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지위 위 1.자.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고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피고 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피고가 2015년경까지 원고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에 있다는 앞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보수는 위임사무의 처리의 대가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결국 1 원고들의 '급여' 청구는 '보수' 청구로 선해하고, 2 '퇴직금' 청구에서 구하는 퇴직금은 보수의 일종이므로, 그 액수 산정에 있어서만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3 근로자가 아닌 원고 A, B에게는 '해고'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원고 A, B의 상근 여부 원고 A, B는 2014년경부터 해임된 2016. 9. 25.까지 피고의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미지급 보수(2015년 3개월분, 2016년 9개월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상근하는 임·직원'만이 가지는데, 2016. 4. 9. 개최된 2016년 4월 정기 주민대표위원회에서 '피고의 해산 및 승인 취소, H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D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의결되어 2016. 4. 15. 노원구청장에게 위 의결로 피고가 해산되었음이 통보되고 같은 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마쳐졌고 '서울 노원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의 사무소가 폐쇄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 A, B가 피고의 사무소에 출근하거나 상근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 A, B의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018. 12. 17. 문서송부촉탁회신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의 진정사건 기록을 포함한다)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 즉, 1 원고 A, B는 각 2014년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노원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의 사무소에 출근하여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해온 점, 2 그런데 F을 비롯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2015. 9.경 피고의 위원장인 H에게 '피고의 위원장, 위원, 감사의 해임 및 해임되어 궐위된 임원,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한 임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5.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청 및 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2016. 1. 14.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위원장인 H이 주도하여 관할 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 4. 9. '피고의 해산 및 승인 취소, H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D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한 후 2016. 4. 15. 노원구청장에게 피고가 해산되었음을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점, 3 이에 원고 A, B를 비롯한 피고의 위원들은 2016. 4. 1.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위원장 H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2조 제6항에서는 '위원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원구청장은 피고에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는 방법이나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토지등소유자의 합의를 도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가 추진해오던 재개발사업이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원고 A, B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뉴스테이 방식(기업형 임대주택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한 피고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H의 피고 사무실 폐쇄(피고가 사무실로 임차한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2015. 12. 31.로 만료하였고 2015. 11.경부터 차임이 연체된 상태로, 위 운영경비지원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피고와 위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로 인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자택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온 점, 5 위와 같이 원고 A, B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의 사무실이 폐쇄됨으로써 종전과 같은 형태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 A, B에 대하여 단지 종전과 같은 방식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운영규정상 '상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6 그 밖에 을 제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B는 2014년경부터 해임된 2016. 9. 25.까지 피고의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상근'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A의 청구 부분

1)

미지급 보수 청구 [인정근거]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2015년 3개월분 : 5,437,200원(= 1,812,400원 × 3, 2015년 7. 8. 11.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가 원고 A의 2015년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고, 2 원고 A가 제1심에서 2015년 5.분 및 6.분의 미지급 보수를 구하다가 피고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지자 당심에서 2015년 7.분 및 8.분의 미지급 보수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1 주장을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5년 5.분부터 8.분까지의 4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가 2015. 7. 24.과 2015. 8. 25. 각 1,812,400원(합계액이 2개월간의 보수에 해당하고, 피고의 송금내역에는 2015년 5.분과 6.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을 원고 A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5.분부터 8.분까지의 4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나머지 2개월분 및 2015년 11.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 주장을 보건대, 원고 A가 2015년 5.분부터 8.분까지의 4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가 2015. 7. 24.과 2015. 8. 25. 각각 송금한 2개월분의 보수를 그 지급일자에 맞추어 2015. 7.분과 8.분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제1심에서 2015년에 미지급된 3개월간의 보수 중 2개월분을 '2015. 5.분과 6.분'으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의 송금내역에 맞추어 당심에서 위 2개월분을 '2015. 7.분과 8.분'으로 특정한 것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 단지 공격방어방법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6년 : 17,666,666원[= 1,600만 원(200만 원 × 8, 2016년 1.분부터 8.분까지 + 1,666,666원(2016. 9. 1.부터 해임일인 2016. 9. 25.까지, 200만 원 × 25/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소계 : 23,103,866원(= 5,437,200원 + 17,666,666원) 2) 퇴직금 청구 가) 산정 근거 1 계속근로기간 879일(2014. 5. 1.부터 2016. 9. 25.까지) 2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600만 원 3 1일 평균임금 65,217원[= 600만 원 ÷ 92일(2016. 6. 26.부터 2016. 9. 25.까지)] 4 퇴직금 4,711,704원(= 65,217원 × 30일 × 879일/365일)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2 원고 A가 피고의 퇴직금 예치 계좌를 해지한 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1 주장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구하는 퇴직금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 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 주장을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6. O은행에 월복리기업적금(만기 2017. 2. 26.)을 개설하여 매월 60만 원을 적립하다가 2015. 8. 27. 해지(지급액 12,067,803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해지 경위, 위 예금의 수령자 및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위 해지 당시 원고 A가 피고의 부위원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추진비 청구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0쪽의 아래에서 둘째줄부터 제12쪽 5행까지 및 '5. 원고 A의 업무추진비 청구' 항목 부분(제1심판결 제13쪽 3행부터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일시 해고에 따른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청구 위 3.가.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원고 A에게는 '해고'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운영 경비 청구

가)

원고 A가 2014. 4. 7. 피고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무렵부터 2016. 9. 25. 해임된 무렵까지 피고의 부위원장(2016. 4.경 피고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인 H의 직무를 정지한 이후부터는 위원장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원고 A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다고 할 것이다)으로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위 해임 이후에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우편물 발송비용이나 인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8조에 따라 피고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아래 내역과 같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 A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 밖에 원고는 법률자문비 100만 원 및 기타 주차비, 식사비 등 합계 874,250원으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28,742,020원[= 23,103,866원(미지급 보수) + 4,711,704원(퇴직금) + 926,450원(필요비)] 및 그중 1 제1심에서 인용된 24,190,770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최종 보수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6. 9. 26.이 되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해임일의 다음날인 2016. 9. 26.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미지급 보수 3,624,8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필요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필요비 중 원고 A가 2016. 9. 25.까지 필요비로 지출한 합계 350,120원{위 3.나.5)나.항 순번 1 내지 5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9. 26.부터, 나머지 576,330원{위 3.나.5)나.항 순번 6, 7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2016. 10. 18.(원고 A의 필요비 지출일)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A는 위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원고 A의 급여 청구가 임금이 아니라 보수 청구에 해당하고 원고 A가 구하는 퇴직금도 그 성질은 보수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근로자의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청구 부분

1)

미지급 보수 청구 [인정근거] 위 인정사실, 갑 제13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2015년 3개월분 : 5,707,200원(= 1,902,400원 × 3, 2015년 7. 8. 11.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가 원고 B의 2015년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고, 2 원고 B가 제1심에서 2015년 5.분 및 6.분의 미지급 보수를 구하다가 피고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지자 당심에서 2015년 7.분 및 8.분의 미지급 보수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1 주장을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5, 갑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5년 5.분부터 8.분까지의 4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가 2015. 7. 24.과 2015. 8. 25. 각 1,902,400원(합계액이 2개월간의 보수에 해당하고, 피고의 송금내역에는 2015년 5.분과 6.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을 원고 B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5.분부터 8.분까지의 4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나머지 2개월분 및 2015년 11.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 주장을 보건대, 원고 B가 2015년 5.분부터 8.분까지의 4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가 2015. 7. 24.과 2015. 8. 25. 각각 송금한 2개월분의 보수를 그 지급일자에 맞추어 2015. 7.분과 8.분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제1심에서 2015년에 미지급된 3개월간의 보수 중 2개월분을 '2015. 5.분과 6.분'으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의 송금내역에 맞추어 당심에서 위 2개월분을 '2015. 7.분과 8.분'으로 특정한 것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 단지 공격방어방법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6년 : 17,666,666원[= 1,600만 원(200만 원 × 8, 2016년 1.분부터 8.분까지 + 1,666,666원(2016. 9. 1.부터 해임일인 2016. 9. 25.까지, 200만 원 × 25/30)] 다) 소계 : 23,373,866원(= 5,707,200원 + 17,666,666원) 2) 퇴직금 청구 가) 산정 근거 1 계속근로기간 999일(2014. 1. 1.부터 2016. 9. 25.까지) 2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600만 원 3 1일 평균임금 65,217원[= 600만 원 ÷ 92일(2016. 6. 26.부터 2016. 9. 25.까지)] 4 퇴직금 5,354,941원(= 65,217원 × 30일 × 999일/365일)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원고 B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2 원고 B가 피고의 퇴직금 예치 계좌를 해지한 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1 주장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가 구하는 퇴직금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 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 주장을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6. O은행에 월복리기업적금(만기 2017. 2. 26.)을 개설하여 매월 60만 원을 적립하다가 2015. 8. 27. 해지(지급액 12,067,803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해지 경위, 위 예금의 수령자 및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위 해지 당시 원고 B가 피고의 상임위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 주장도 이유 없다.

3)

일시 해고에 따른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청구 위 3.가.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원고 B에게는 '해고'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합계 28,728,807원[= 23,373,866원(미지급 보수) + 5,354,941원(퇴직금)] 및 그중 1 제1심에서 인용된 24,924,007원에 대하여는 위 2016.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3,804,8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B는위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원고 B의 급여 청구가 임금이 아니라 보수청구에 해당하고 원고 B가 구하는 퇴직금도 그 성질은 보수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근로자의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C의 청구 부분

1)

미지급 보수의 산정 1,816,920원(2015. 7.분) [인정근거] 위 인정사실, 갑 제13호증의 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C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1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2015년 5.분부터 7.분까지의 3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가 2015. 7. 24.과 2015. 8. 25. 각 1,816,920원(합계액이 2개월간의 보수에 해당하고, 피고의 송금내역에는 2015년 5.분과 6.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을 원고 C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C의 청구 부분

1)

미지급 보수의 산정 1,816,920원(2015. 7.분) [인정근거] 위 인정사실, 갑 제13호증의 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C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1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2015년 5.분부터 7.분까지의 3개월간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가 2015. 7. 24.과 2015. 8. 25. 각 1,816,920원(합계액이 2개월간의 보수에 해당하고, 피고의 송금내역에는 2015년 5.분과 6.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을 원고 C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의 보수에 대해서 나머지 1개월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C에게 1,8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최종 보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른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 A, B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부분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 A, B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문성 조우연 각주1) 원고 A는 제1심에서 부당해고 관련 위자료의 지급(750만 원)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일시 해고에 따른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25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운영경비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각주2) 원고 B는 제1심에서 부당해고 관련 위자료의 지급(600만 원)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일시 해고에 따른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2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각주3) 원고 A, B는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 중 원금과 이자 부분을 각각 나누어 취소주문 형식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편의상 변경주문 형식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각주4) 이 사건 운영규정상으로는 200만 원이나,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5) 이 부분 퇴직금의 산식의 임금 항목에 부득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수액을 대입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어야 할 임금이 월 250만 원(보수 200만 원 + 업무추진비 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위 업무추진비는 업무 처리 비용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업무추진비가 보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이 사건 운영규정상으로는 200만 원이나,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7) 이 부분 퇴직금의 산식의 임금 항목에 부득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수액을 대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