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중랑구O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7. 4. 17.경부터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PT, personal trainer)로 일하다가 2018. 6. 28. 원고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였고 2018. 6. 30.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1) 원고에 대하여 2020. 5. 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연차 미사용수당 1,071,396원 및 퇴직금 3,033,715원을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9고정808).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 대한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온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으나, 위 판결에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용역계약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1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위 피트니스 센터에 근무하던 중 2018. 6. 28.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자신이 지도하던 회원들에 대한 안내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대체인력(후임 트레이너)을 구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2018. 7. 1.부터 무단 결근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무단 결근으로 인한 트레이너 변경으로 피고가 관리하던 기존 회원들의 계속된 항의와 환불 요구가 있었고 후임 트레이너를 구하기까지 위 피트니스 센터의 다른 트레이너들이 무리하게 피고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이에 더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간 법률관계를 트레이너 용역계약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용역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도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19,959,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849,000원(환불 요구에 따라 D, E, F, G 회원에게 지급한 돈)
4,110,000원(환불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H, I, J 회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각 770,000원 상당의 무상 서비스(10회 퍼스널 트레이닝)와 H, G, K, E, J, L, I, M,N 회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각 200,000원 상당의 무상 서비스(10회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
1,000만 원(피고의 협조의무 등의 위반에 따른 원고 사업장의 이미지 저하 등에 따른 위자료)
판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그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인 피고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0조 제1항), 피고가 2018. 6. 28.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서 유효하다(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 법률관계를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근로관계로 보는 이상, 원고와 피고 간 법률관계가 용역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또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해지의 효과가 생기므로(민법 제660조), 피고가 매월 15일경 월급을 받아온 이 사건에서(위 형사 판결서 제5면, 갑 제31호증) 피고가 해지 통고한 당기 후의 1기가 경과한 2018. 8. 15.경에야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고용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8. 7. 1.부터 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6. 28. 원고에게 그만둔다고 밝히자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 30.까지 근무하라고 말하여 위 고용계약이 원고와 피고 간의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환불 부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트니스 센터의 D, E, F, G 회원이 각각 피고를 담당 PT로 정하여 퍼스널 트레이닝(개인강습) 약정을 체결한 사실[약정 체결일 F(2018. 6. 19.), D, G(각 2018. 6. 28.), E(2018. 6. 29.)], 위 회원들이 피고의 결근 이후 곧바로 강습비[D, G(각 165만 원), E(1,309,000원), F(124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E)하거나 원고로부터 이를 환불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D, F, G)한 사실, E 회원은 '피고가 허리를 낫게 해 주겠다 등의 약속을 하여 피고와 개인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가 바로 퇴사하여 이에 불만족하여 개인트레이닝 계약을 환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위 환불 이후 피트니스 센터 내 다른 트레이너들이 D, E, F, G 회원에 대한 영업활동을 다시 해 새로운 PT 강습계약을 체결하여 강습을 받았다. "고 인정하고 있는데(원고의 2019. 5. 21.자 준비서면 제9쪽), 이는 피고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위 회원들에 대한 담당 PT가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때에 「환불 -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강습비가 감소하였다거나(영업매출 측면) PT 교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영업수익이 감소하였다는 (영업수익 측면)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상 서비스 부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트니스 센터의 H, I, J 회원이 각각 피고 외의 다른 트레이너를 담당 PT로 정하여 총가격 77만 원(1회당 기준가 77,000원)의 퍼스널 트레이닝(개인강습) 가입 약관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작성일 각 2018. 8. 7.), 위 동의서의 비고란에는 수기로 「B 트레이너의 수업 미인계로 인한 불편 초래로 서비스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트니스 센터의 H, G, K, E, J, L, I, M, N 회원이 쿠폰 20회(20만 원)의 'Membership Application Form'을 작성한 사실[작성일 K, E(2018. 8. 10.), L, I, M(각 2018. 8. 14.), G, N(2018. 8. 16.), H(2018. 8. 20.), J(2018. 9. 5.), 위 서면의 비고란에는 수기로 「B트레이너 교체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여 증정함(보상 증정)」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위 비고란의 문구(「 B 트레이너의 수업 미인계로 인한 불편 초래로 서비스 제공」, B 트레이너 교체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여 증정함(보상 증정)」)가 위 서류 작성 시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회원들은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무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위 회원들이 피고의 결근으로 인한 트레이너 교체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였다거나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위와 같은 무상 서비스 제공이 피고와 관련한 회원들의 불만이나 항의를 무마하거나 달래기위해 제공되는 등 회원들에 대한 무상 서비스 제공이 필요·적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회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손해(회원들로부터 이용대가를 지불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와 피고 결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 결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문성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