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D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정현서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